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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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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기본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사 이전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고,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므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때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중 1/3만큼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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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정해져 있는 바와 같이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환 도구로 활용되는 임금으로써, 소정근로의 대가로 받고 정기적이고 고정적, 그리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라면 이에 포함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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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 수를 늘리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 이들의 업무범위와 인원수는 제한 없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노조가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나, 반면에 근로시간면제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범위 내에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 2013. 6. 25.) 근로를 면제받고 노조법 상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사가 협의하여 지정한 자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한해 유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근로시간면제를 적용받는 노조전임자)는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근로시간면제자 사용인원 수를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최대 6명 이내입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추가업무 부여를 통해서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는 노조전임자를 2명으로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2,000시간) 및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1000시간)로 운영하시거나, 또는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1,500시간) 2명 등의 형태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3,00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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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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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야간수당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조항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바, 귀 근로자는 야간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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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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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인한실업급여조건은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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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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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을 도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를 정해놓고 그 외의 업무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파견과는 달리, 도급은 원칙적으로 대상 업무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위의 업무들에 대하여 도급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실질이 도급이 아닌 파견에 의한 근로관계로 인정된다면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판단 기준(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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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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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재취업시 전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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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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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영업양도로 볼 수 있으면 양수기업에게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되는 것이 원칙인 바, 1.과 같이 고용승계 관련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근로기간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2.와 같이 고용승계가 없다면 귀 근로자의 퇴직금은 양도기업에서 받으시면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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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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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상시근로자와 교대제근무자에게 달리 임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임시공휴일은 휴일이 되며, 따라서 해당 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해당 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써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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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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