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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콘도르187
상냥한콘도르18721.04.10

포괄임금제를 통한 야근수당 미지급 적법한가요?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여 야근수당을 미지급하는데 당직근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노동법에 저촉되지않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은 해결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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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임금제는 판례가 제시하는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예외로써 인정되는 임금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실무상 실제 임금세팅(기본급+제수당 등)을 통한 포괄임금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의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제수당(실제 시간외근로를 정하고 이를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이때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회사가 그 초과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귀 근로자가 회사와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사전에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당직근무를 근무시간으로 보는지에 대하여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당직 근무 중 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는 내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이므로, 초과근로시간만큼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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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포괄임금에 명시된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초과된 만큼의 임금이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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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계약되어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야근수당을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임금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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