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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4시간 주6일 근무 하면 주류수당에 토요일 특근수당도 가능한가요?그럼 한달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으로 이는 1주 법정근로시간인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일 것인 바, 토요일의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로 분류될 것이므로 그날에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한편, 주휴수당은 1주일간 개근하고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써, 귀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인 바, 이때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 분의 임금일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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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하려면 30일 전에 말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 관련 규정이 있고 그에 대하여 합의하셨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물론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할 수는 있으나, 그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도 있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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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2. 배우자가 동일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단, 동일한 영유아라도 배우자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으면 거부할 수 없음)3.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지만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4.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단, 사업주가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함)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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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안하고 못하는 직원 어떻게해야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1. 실체적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업무지시 불이행'와 관련한 규정이 귀사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또 그것이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된다면 사유의 정당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절차적 정당성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 그 해고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의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적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위 나열한 정당성은 AND조건이고, 따라서 귀사가 이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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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자발적 퇴사(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한편,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예컨대 임금체불, 사업장 또는 자택의 변경으로 더이상 출근이 어려운 경우 등)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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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는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근로자 전보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이때, 전직명령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다만 그 전직 명령에도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①업무상 필요성 ②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③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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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대 지급의무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제공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법적으로 위반될 소지는 없습니다.다만, 세법상 식대는 비과세로 분류되므로(10만원 한도), 그 금액을 회사에서 임의로 잡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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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일 수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회사와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근하지 않는 대신 그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 귀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되는 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남아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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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원칙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최대 연장기한은 다음 임금지급기일이 될 것입니다.지연 이자의 기산점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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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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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정규직 신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라고 하여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제한 규정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이때, 입사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기에 귀 근로자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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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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