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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흑로241
의로운흑로24121.04.03

요양보호사 토요일 근무시 1.5배 받을 수있습니까?

제가 요양보호사로 주 6일 일을 하고 있어요 급여계산시 주휴수당은계산이 됩니까?

하루 3시간씩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회사다니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 토요일 근무시에는 또1.5배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요양보호사는 해당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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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에 귀사의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1. 기본원칙

    -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종속성 판단기준

    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

    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 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

    6.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인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근로자의 1주 총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기에 토요일의 근무는 초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에 해당하여 그날에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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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이보다 적게 일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 되고 하루오 3시간씩 6일 근무하는 경우 1주 근로시간으 1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도 소정근로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요일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주의 모든 요일을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로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의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시간이 산정될 것이며, 주 40시간이 통상 근로시간 이라면 선생님의 주휴시간은 18/40 *8시간 = 3.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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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간에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8시간(=1일 3시간씩 6일)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무일이라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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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3시간씩 근무를 총 6일을 하니 18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또한 토요일 근무시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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