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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빌려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질의사항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회시근로계약서는 본인의 명의로 체결해야 하며, 「민법」 제657조에서 사용자와 노무자의 권리의무의 전속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3자의 명의나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가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따라서, 타인의 명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림.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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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여부
안녕하세요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입니다.공덕 노무법인 다일 노무법인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질의사항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종전 용역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회시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고,-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위탁의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근로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참조).고용승계와 관련된 문의도마포 공덕 노무사의 공덕노무법인다일 노무법인에 연락주세요인사노무문제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고객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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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다일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주휴수당이란?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발생합니다.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화요일(예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약,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첫 주에 도래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이날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01.26. 임금근로시간과-234 회시 참조).주휴수당 등 노동법 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원하신다면마포 공덕 노무사다일 노무법인에 연락하세요인사노무문제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고객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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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의 효력
안녕하세요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덕 노무법인 다일 노무법인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의 효력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질의사항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회시「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을 알려드림.주휴수당 관련 문의는 전문가인마포 공덕 노무사의 공덕노무법인다일 노무법인에 연락주세요인사노무문제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고객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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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중략)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후략)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법 위반 여부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이하 ‘임신 근로자’라 함)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됩니다. 사용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만일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임신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만일 시간외 근로를 감안하여 노사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임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임신기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문의는 마포 공덕 노무사의 공덕노무법인 다일 노무법인에 연락주세요인사노무문제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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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자 대표 선정 시 개별 사안을 특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다일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근로자 대표 선정 시 개별 사안을 특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대표란?근로자대표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근로자대표는 노사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서면 합의나 협의 등을 함에 있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근로자 대표 선정 시 개별 사안 특정 필요 여부결론적으로, 근로자 대표 선출 시에는 개별 사안을 특정해서 선정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제도 관련 근로자 대표 선출에 대해 “근로자대표 선출 당시 재량근로시간제,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대표권행사 사실을 명시적으로 주지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라고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선출하였다면, 선출 당시 근로자들이 해당 근로시간제도의 서면합의를 목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는 점을 주지받은 상태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고 회시하였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538, 2020. 6. 25. 회시).노동 관련 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에게 연락하세요다일노무법인은 인사노무문제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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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덕 노무사 마이너스 연차휴가의 공제와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마이너스 연차휴가의 공제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마이너스 연차휴가란?마이너스 연차휴가란 근로자가 자신에게 발생하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내년도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내용은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또는 회사의 연차휴가 운영 방식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됩니다.마이너스 연차휴가 공제 시 주휴수당 공제 가능 여부회사의 승인 하에 마이너스 연차 휴가를 더 사용했을 경우 급여에서 해당 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가 사용을 허가했다면, 이를 결근이라고 할 수 없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것입니다.다일 노무법인은 인사노무문제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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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금품의 성격
안녕하세요? 다일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금품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보상휴가란?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데(근로기준법 제57조), 이때 부여되는 휴가를 보상휴가라 함.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금품의 성격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합의 이후에는 임금청구권 대신 휴가사용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금품은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4-01-24 회시 근로개선정책과-370 참조).다일노무법인은 인사노무문제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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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일의 기간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일의 기간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퇴직금의 지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일의 기간은?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일의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하는지 아니면 기간말일의 금융기관 영업시간의 종료로 만료하는지(기간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경우를 전제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일의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합니다.다일노무법인은 인사노무문제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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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보수 근로계약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일 노무법인에서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질의사항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관련하여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 이후 2,983,5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간에 고용보험 수급자격과 퇴직금을 인정받았다면,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는 무효가 되고 2,983,50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회시무보수를 약정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당한 지휘.감독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될 것임.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 체결 이후 기금 정상화까지의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5조, 「최저임금법」 제6조는 근로계약이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고 있는바, 질의상 임금액(보수수준)의 경우 취업규칙 등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다일노무법인은 인사노무문제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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