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입구 사고 과실 비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우선은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넘었느냐에 따라 과실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통상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쪽의 과실이 70-80%정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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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보장에대하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러면 4개사 중복보장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암보험의 경우에는 여러건의 암보험을 계약하더라도 각각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으로 각각 중복으로 보장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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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시간이 6시이후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지급이 오후 6시 넘어서도 지급되나요?: 네 가능은 합니다. 보험금은 전산상 업무처리가 된다면 야간에도 입금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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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가해 차량이고, 상대 피해 차량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소멸시효 3년 이후에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후에 보험사한텐 물어봤을때는 3년 이후에법적으로 상대도 할 얘기도 없고, 뺑소니도 아니니까 개인합의도 안해도 된다고 얘길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멸시효 3년은 손해배상청구 즉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3년이 경과한다면 개인적으로든, 보험처리든 법률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개인적으로도 상대방이 청구한다하여도 보험사에게 떠넘기시면 보험사가 알아서 대응을 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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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가해 차량이고, 상대 피해 차량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소멸시효 3년 이후에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후에 보험사한텐 물어봤을때는 3년 이후에법적으로 상대도 할 얘기도 없고, 뺑소니도 아니니까 개인합의도 안해도 된다고 얘길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멸시효 3년은 손해배상청구 즉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3년이 경과한다면 개인적으로든, 보험처리든 법률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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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보험료 때문에 서류를 안준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게 맞나요?실효도아니고 보험료 2주 밀렸다고가입서고 증권을 받을수없다는게 이해가안됩니다: 정상적인 업무는 아닙니다, 단순히 보험료가 일부 미납되었다 하여도 실효처리가 된것이 아니기 때문에,이런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연락하여 요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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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염금 수령중애 해외 이민을 가게 되면 계속 수령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국민연금 수령중에 해외 이민을 가게 되면 국민연금수령은 어떻게 되나요 ? 계속 수령 가능한가요 ? 아니면 일시금 수령을 하게 되나요 ?: 해외이민시에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도 가능하고, 해외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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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화상입은 후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보상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식당주인이 보험접수하겠다고 했는데 보험접수되면 제가 해야할 일은 따로 없나요? 알아서 다 보험금 산정돼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cctv 같은걸 제가 따로 확보해야하는지.: 우선 보험접수가 되면 보험사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보험금에 대하여 안내를 하게 되니, 치료시 치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등은 미리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습니다.CCTV확보등은 사고내용에 대하여는 사고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될 경우 입증자료로 필요할 수 있어, 가능하다면 확보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주인이 보험접수하는걸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끝까지 안주면 소송 가능한가요? 소송 아니더라도 따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소송은 보험접수여부와 관련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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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간 부담보 해제 가능할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기간 부담보 해제 신청 가능할까요?: 만약 청약후 5년간 진료나 추가 치료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부담보 해제는 가능합니다.다만, 현재 별도로 신청하기 보다는 추후 해당 부담보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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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사고인 경우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한다하여도 보험사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는 별도로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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