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과정인건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리모데링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이는 기존 가입한 보험이 보험료측면, 보장성 측면에서 더 좋은 보험일수도 있으며,신규 상품이 더 좋을 수도 있어,기존 상품과 현재 판매되는 상품을 같이 분석하여 보험료측면과 보장성측면에서 신규 상품이 더 좋다면 새로 가입을 하거나, 추가하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변화될 수도 있고, 결혼, 자녀출산등 가족관계도 달라질수 있으며,건강상태도 안 좋아질수 도 있고, 과거에 없었던 의료기술이 개발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존상품이 현시점에서 미래에 적절한 것인지등을 분석하는 것은 좋으나,이를 본인이 분석하고 비교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믿을만한 보험모집인 즉 보험영업적인 측면외에 실제 본인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보험모집인에게 분석을 요청하고 리모델링을 준비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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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진단은 어떻게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구체적으로 수술 후 6개월 뒤인지, 퇴원후 6개월 뒤인지 궁금해요.: 통상 6개월이라 함은 해당 사고발생일 즉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유장해진단을 받기위해서는 수술했던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해야하나요?: 후유장해진단은 치료후 상태를 보는 것으로 꼭 수술병원에서 할 필요는 없으나,본인에 대하여 수술 및 치료한 병원에서 가장 잘 알 것으로 해당 병원에서 통원치료등을 하고 하는 것이 가장 신뢰도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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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피해보상보험이 부부 둘다 가입되어있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두분 모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즉 이경우에는 비례보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각 청구하여 각각 비례적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 한분만 청구하시면 1/2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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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들때 대출 같은 것도 보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운전자? 자동차? 보험을 들어주신다고 하시는데 몰래 받아둔 대출이 있어서요. 조회하거나 하면 안 들려고요: 자동차보험등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대출현황등은 조회할 수 없고, 조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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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비율과실 나오기 전 자차처리 후 면책금 처리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보통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물접수해줬을 때 수리해도 면책금이 발생하나요?: 상대방 100% 과실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본인 과실이 일부 있어 해당 과실분에 따라 자차처리시에는 발생하게 됩니다. 2. 발생한다면 제 사비로 지불하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3. 이미 면책금을 사비로 지불한 상태에서 비율과실 확정되고 보험금 정리할 때 면책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과실에 따라 배상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면책금으로 지불하였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상대방측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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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대장 내시경과 관련 실손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검진과 관련하여 실손보험의 경우 용종이 발견이 되어야 청구가 되는것인가요?아니면 검진 만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것인가요?: 건강검진등 치료목적이 아닌 예방목적일 때에는 용종이 발견되어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하나,만약 주치의의 진료에 따라 치료목적상 하는 검사라면 해당 소견서가 있다면 이는 치료목적에 해당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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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는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보험이나 정기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상관없이 고지의무는 동일한가요?3개월 1년 5년 고지하는거 있잖아요공통사항인건지 궁금합니다: 고지의무사항은 건강체의 경우와 유병자등 간편보험의 경우 다르게 적용이 되며,상품에 따라 정형화 되어 있으나, 보험사별로 상품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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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방식 후유장해진단서라고 요청하면 후유장해 진단서는 보험사 요구한 것과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교통사고등 배상을 받을 때에는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식 평가방식에 따른 후유장해를 발급받으시면 되어,주치의에게 맥브라이드식 평가방법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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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무보험) 대 오토바이 사고(배달공제보험) 배상 시 확인 사항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오토바이 수리비, 일명 덤탱이 쓰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수리비 견적서와 수리시 수리사진을 확보하고, 파손사진으로 비교하여 판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2. 대인, 대물 배상 시에 확인해야 할 서류나, 합의 확인서? 같은게 있을까요?: 대물은 위와 같이 수리비 청구서가 타당한지를 검토하면 되고, 대인은 과실관계를 따져 본인 과실만큼 상대방의 손해액을 보상하면 됩니다. 다만, 상해정도, 입원/통원여부등에 따라 체크할 사항은 달라지게 되고,양측이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3.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보상을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과실관계를 확정하고,물적 피해보상 즉 자전거에 대해서는 중고시세범위내에서 수리비에 대해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으면 되고,대인의 경우에도 해당 상해로 인한 본인 손해액을 따져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4. 과실은 상대편 보험사랑 결정하나요, 아니면 상대편 운전자와 결정하나요?: 상대방보험사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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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후 중침으로 차선합류직진 vs 우회전 과실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현재 분심위로 진행중이라면 분심위 결과를 받아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현장 사진을 보았을 때 질문자측이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우선 우회전 하는 차량은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며, 비록 직진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마주오는 차량간의 사고에서 중앙선 침범처리가 될 뿐 우회전 차량과 사고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직진방향의 전방에는 중앙분리봉이 있어 원 차선으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조정될 수는 있으나, 질문자측에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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