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자차수리비 합의고지없이 보험회사에서 자차로 수리 후 구상권청구하자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정지 신호에 정차 중이던 상황에서 제가 우측 차선 변경 중 접촉이 발생한 건으로,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을 8:2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운전자가 사고를 인정하지 않아 보험사 담당자가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는 자차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여 자차로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알고 보니,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차 처리를 한 경우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리비의 20%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보험회사를 믿고 보상받기 위해 가입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게 불이익이 생겼습니다.
또 보험사에서는 ‘8대2로 합의할 것이냐’는 의사 확인 없이, 먼저 ‘수리부터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 처리 과정(자차 유도 및 동의 절차 생략)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자차 처리 없이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했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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