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6시간이상 이용료는 입원인가요 통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상포진으로 응급실내원하셔서 진료받으시고 안과 및 피부과에 들어 검사 진료를 받아 총 8시간 정도 계셨는데 이 경우는 입원으로 진행되어 보상이 가능 할까요?: 실비보험에서 입원은 통상 병원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입원으로 간주하게 됩니다.관련된 포스팅을 링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hangoc/22275842098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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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가 늘어나는건 진단비 같은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인대가 늘어나는건 진단비 같은건 없는건가요?: 보험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인대가 늘어난 경우는 진단비를 보상하는 보험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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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담보는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후유장애 담보로 보장을 받는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손해사정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후유장해 담보로 보장되는 경우는 의외로 많습니다.예를 들어, 골절, 인대파열등으로 수술을 한 경우에는 일단 후유장해 담보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80%이상은 거의 없고, 3% 이상 장해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80%이상 장해도 없는 것은 아니고, 만약 해당이 된다면 손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부분이 불필요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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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보장분석이란 무엇이고 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히 보장분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장분석이란, 현 시점에 님이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보장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이를 통해서 님의 현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은 무엇이 있는지? 보장이 부족한 위험이 무엇이 있는지? 중복보장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초과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를 분석하여 추가로 가입하여야 하거나, 일부 해지해야 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 분석하고 설계하는 것으로,현재는 보장분석을 통해 보험가입을 추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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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아닌데요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천천히간 상황인데 위협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상기 블랙박스영상상 상황은 상대방 차량측 차선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님이 일부 불안했을 수는 있으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위협운전으로 신고는 할 수 있으나, 위협운전으로 결정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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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 단서 조항 과속은 블랙박스에 속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산출하는 건가요, 그리고 속도위반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특법 단서 조항 과속은 블랙박스에 속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산출하는 건가요, 그리고 속도위반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과속은 블랙박스상 확인이 안된다면, 1) CCTV를 통해 확인하거나, 2) 스키드 마크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과속이 산정되지 않는다면 과속처리자체가 어렵습니다.또한 20km/h 속도위반은 중과실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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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그냥 기다리면 해결이 될까요?: 과실산정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경찰관이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양측 보험사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게 되나,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여 협의가 안된다면, 방법은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거나, 소송을 통해 확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의 과실협의 과정을 지켜보시고, 안된다면 자차 처리후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보시고, 이 결과도 불만족스럽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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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도로에서 사람과 사고가 난경우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 사람은 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얘기하는데, 인식도 하지 못하고 규정속도를 지키고 있었는데도 차량의 과실이 있는건가요?: 과실 산정시에는 도로상황과 정확한 사고경위, 차량의 진행방향과 보행인의 행보등을 파악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님의 질문내용만으로만 본다면, 골목길에서 서행중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시에는 보험사는 과실관계를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골목길에서 보행인과 사고시에는 보행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이상 자동차의 과실이 없는 경우는 없으며, 이 때도 자동차의 과실도 많이 산정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무단횡단중 사고인지? 길을 따라 보행중 사고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나 통상 골목길에서 사고의 경우에는 보행인의 과실은 0~20% 정도가 되니, 상세한 사고내용을 토대로 보행인의 과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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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고시 상대방 과다수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중이던 차량을 실수로 긁었는데 상대방 측에서 과다청구하는경우 정확히 확인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가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해당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때는 해당 수리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리방법이 적합한 것인지를 보험사가 체크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체크하여 알려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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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3차 병원에서 암 의심 소견서를 받아 B라는 3차 병원에서 검사 진행 시 실손보험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C병원에서 진행한 진료비, 검사비, 입원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료가 지급이 되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주치의 소견에 따라 진료 검사하는 비용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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