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그냥 기다리면 해결이 될까요?
: 과실산정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경찰관이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양측 보험사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게 되나,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여 협의가 안된다면, 방법은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거나, 소송을 통해 확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의 과실협의 과정을 지켜보시고, 안된다면 자차 처리후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보시고, 이 결과도 불만족스럽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