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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코뿔소154
홀쭉한코뿔소15422.08.01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입주민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지하1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상대방차는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먼저 진입하여 2층으로 내려왔고 진출하려는 차와 만났습니다. 통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좌측으로 붙여 상대차가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정지 후 8초정도 지난 뒤 상대차가 나가는 중 제 차의 우측 뒷범퍼를 상대차가 본인의 뒷문부터 뒷범퍼까지 긁고 지나갔습니다.

경찰과 보험사측은 상대방 과실이 크다고 하고 보험사에서는 100대0이라고 하지만 상대방운전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운전자가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반응속도가 느린것 같다고도 하셨지만 본인은 5대5를 주장하며 합의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기다리면 해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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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차량이 피해주면서 적어도 5초 이상 완전 정차한 상태에서 상대차가 지나가다가 운전 부주위와 조향 장치 작동의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5 대 5의 과실로 처리되는 것은 교행 중인 사고에 적용이 되며 한 차량이 정차 중인 사고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실에 대한 것은 분심위를 가거나 소송을 간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불리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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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한 협의가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쟁 조정 후 결과가 사고와 다르다면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분쟁 조정 신청과 과실 소송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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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그냥 기다리면 해결이 될까요?

    : 과실산정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경찰관이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양측 보험사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게 되나,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여 협의가 안된다면, 방법은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거나, 소송을 통해 확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의 과실협의 과정을 지켜보시고, 안된다면 자차 처리후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보시고, 이 결과도 불만족스럽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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