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사람은 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얘기하는데, 인식도 하지 못하고 규정속도를 지키고 있었는데도 차량의 과실이 있는건가요?
: 과실 산정시에는 도로상황과 정확한 사고경위, 차량의 진행방향과 보행인의 행보등을 파악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만 본다면, 골목길에서 서행중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시에는 보험사는 과실관계를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골목길에서 보행인과 사고시에는 보행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이상 자동차의 과실이 없는 경우는 없으며, 이 때도 자동차의 과실도 많이 산정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무단횡단중 사고인지? 길을 따라 보행중 사고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나 통상 골목길에서 사고의 경우에는 보행인의 과실은 0~20% 정도가 되니, 상세한 사고내용을 토대로 보행인의 과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