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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2.08.01

주택가 도로에서 사람과 사고가 난경우는 어떻게하나요?

사고가 난 상황은 이렇습니다.

- 차량이 규정속도 30km를 지키며 20km(계기판확인)로 서행하고 있었는데, 주택가 골목 사거리에서 사람은 비가 오고 있어서 후드를 눌러쓰고 달려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1.차량이 먼저 진입한 상태에서 보행자는 차량의우측 모서리 부분에 부딪혔습니다.

2.차량은 서행을 하고있었고, 보행자가 나오는걸 인식도 하기 전에 부딪혔습니다.

그 사람은 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얘기하는데, 인식도 하지 못하고 규정속도를 지키고 있었는데도 차량의 과실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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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골목길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100% 과실 여부는 사고 상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도로 상황 및 양측의 진행 방향, 사고 지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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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사람은 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얘기하는데, 인식도 하지 못하고 규정속도를 지키고 있었는데도 차량의 과실이 있는건가요?

    : 과실 산정시에는 도로상황과 정확한 사고경위, 차량의 진행방향과 보행인의 행보등을 파악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만 본다면, 골목길에서 서행중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시에는 보험사는 과실관계를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골목길에서 보행인과 사고시에는 보행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이상 자동차의 과실이 없는 경우는 없으며, 이 때도 자동차의 과실도 많이 산정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무단횡단중 사고인지? 길을 따라 보행중 사고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나 통상 골목길에서 사고의 경우에는 보행인의 과실은 0~20% 정도가 되니, 상세한 사고내용을 토대로 보행인의 과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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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가 골목길에서 서행 중에 사람이 앞을 보지도 않고 뛰어 들어오다가 사고가 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전 불이행이 있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며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 비율은

    20%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대인에 대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야 함으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해 보아야 하는데 경찰 신고 시에는 차대 사람 사고에서 아무래도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하게 되어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범칙금 부과하게 되면 거부하고 즉결 심판으로 진행하여 과실 유무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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