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뇌출혈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병은 아니나, 질병으로 인해 넘어지는 바람에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보장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단, 진단내용을 보면, 모야모야병이 있으시긴 하나, 해당 뇌출혈은 상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은 보상이 어렵긴 하나, 구체적인 것은 진단서를 포함한 진료기록등을 통해 검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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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차선변경 vs 직진 차량 과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어떻게 하는게 제일 최선일까요?: 일단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실선구간의 차선변경사고는 100:0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과속여부는 해당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 할수가 없어 이는 입증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분심위 진행중이라면, 담당자가 잘 다툰다면 9:1로 나온 경우도 있으니 입증자료를 잘 체크하여 다투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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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 추돌로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트럭기사님이 경찰에 신고하면 뺑소니가 성립되는건가요? : 통상 트럭의 경우 차량이 높다보니,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고를 인지하고 님을 경찰서에 신고한다면 이는 사고미조치로 신고가 될 수는 있으나, 님의 입장에서도 사고가 크지 않아 몰랐다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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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하면 과실비율은 왜 항상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누가봐도100 :0 인 사고에서 보험사는 왜 과실비율을 나눠먹으려고ㅠ하는걸까요?: 약간은 다른 이야기이나, 자동차보험은 약관상 과실비율을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해당 인정기준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기준이 변경된다면 보험사도 굳이 과실분쟁을 하고 싶지는 않겠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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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스티커가 한자리에서 다수 발급되었는데 그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계속 주차했기때문에 앞으로도 몇 장 더 부과될거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참작사유로 감경되나요?: 불법주정차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즉 응급환자후송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참작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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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하는 중인데 자꾸 나한테 전화하는 차주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보험사와 연락하지않나요?? 상대차주는 왜 자꾸 저에게 전화를 하는거며 전화를 안받았을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전화가 자꾸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데 혹시 상대차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사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모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님이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하여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경찰서에 사고처리하는 것외에는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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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금요일에 사고난거라 파스붙이고 누워있음 괜찮아지겠지 싶었는데 일요일인 지금까지 아프네요ㅠ 월요일날 병원가서 보상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버스회사측에 보험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고후에 버스기사의 태도에 책임을 물수있을까요?: 안타까운 사항은 이해가 가나,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려면 이는 별도로 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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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신차(니로)를 뽑았는데 썬팅을 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썬팅을 하면 해결 될까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체 복사 열로 인해 핸드폰 폭발을 걱정하신다면, 썬팅을 하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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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빼다가 살짝 박았는데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스살짝나서 사고접수 했는데 수리비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이는 범퍼 교체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도색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색만 할 경우 어디서 수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며, 서비스센터에 입고가 된다면 40~50만원정도, 일반 공업사라면 30만원 이내로 판단되며, 그에 따라 별도로 렌트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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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작성때(대인.대물) (민사.형사) 소송과 책임을 묻지않는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서 작성시 차수리비와치료비에 언급이없었어 저는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ㅠ 그랬어 이왕 합의하는 과정이 나쁘지 않았기에 끝까지 좋게마무리 하려 치료비는 제가 상대방차주치료받은 병원갔어 카드로결제(20만원)하고 차수리.렌트(80만원) 이부분만 남았는데~합의서에 기제했으므로 대물은(차수리.렌터)제가 안줘도돼는지?: 내용상으로는 안해줘도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에 대해 자기는 이런 의도는 아니였다라고 주장하며 합의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보상해 주고 마무리 하심이 좋고,어차피 처벌을 받아 종결되었다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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