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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운을믿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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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2

합의서작성때(대인.대물) (민사.형사) 소송과 책임을 묻지않는다

음주로 신호대기중 상대차량 가벼운접촉사고가 있었고 경찰출동 음주측정했고 3일후조사받았고 제보험사에접수했으나 음주인지라 개인합의로 마무리 지으려 우여곡절끝에 합의서받고 경찰에접수후 보험사에 접수취소 하라고 했더니 상대방은(대인.대물)은 별개라 우깁니다 분명합의서에(대인.대물)이라고 기제를했기에 합의서 작성시 차수리비와치료비에 언급이없었어 저는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ㅠ 그랬어 이왕 합의하는 과정이 나쁘지 않았기에 끝까지 좋게마무리 하려 치료비는 제가 상대방차주치료받은 병원갔어 카드로결제(20만원)하고 차수리.렌트(80만원) 이부분만 남았는데~합의서에 기제했으므로 대물은(차수리.렌터)제가 안줘도돼는지? 다친곳도없고 담날가계장사도 했고 아주미비한접촉사고였는데 음주(제잘못) 라는이유로 합의하는과정에 언니동생하기로했고 한동네이고 마지막까지 잘마무리하고싶데 형편이너무어렵다보니 대물도 해주고싶으나 ㅠ음주벌금도 막막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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