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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7.02

후미 추돌로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미 추돌로 경미하게 부딪혔는대 앞에 차량이 트럭이라 모르시는건지 그냥 갔고 전 내려서 확인해보니 번호판이 살짝 찌르거려 있었습니다. 트럭기사님이 경찰에 신고하면 뺑소니가 성립되는건가요? 이런경우거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워 바로 내려서 확인 했어야 하는데 마음이 무겁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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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트럭기사님이 경찰에 신고하면 뺑소니가 성립되는건가요?

    : 통상 트럭의 경우 차량이 높다보니,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고를 인지하고 님을 경찰서에 신고한다면 이는 사고미조치로 신고가 될 수는 있으나, 님의 입장에서도 사고가 크지 않아 몰랐다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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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시고 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에 대한 인지 가능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트럭 운전자가 사고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경우 뺑소니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사고에 대해 알았을 경우 뺑소니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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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는 특가법 상 도주 치상죄로 해당 사고와 같이 경미한 사고 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사람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단순 물피 사고인 경우 벌금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나 상대방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인정되지 않으니

    일단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경찰 신고하여 트럭을 찾아서 보험 처리나 사비로 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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