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대 실손, 4세대 전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1달전쯤 고객센터에 연락해 문의했을때는 저의 경우 만료시점인 2030년에2세대 재가입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설계사분은 안된다고 하셔요.뭐가 정답인가요? 정확한 가입시기는 2015년 8월입니다.: 우선 가입시기가 2015. 8월이라면 후기 2세대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주기가 15년입니다.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으나, 현재 논의중인 실손보험 개정안에 따르면, 재가입시기에 판매되는 실손보험으로 전환되는 안이 논의중이기 때문에 설계사분이 이를 기초로 하여 안내한 것입니다. 다만, 아직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최종 그렇게 결정이 될지는 가봐야 하나, 거의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으로 보여, 최종 결정안이 결정되면 결과를 보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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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일 때는 보행자 과실이 얼마나 증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일 때는 보행자 과실이 얼마나 증가하나요?: 보행인이 무단횡단중 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가 대로인지, 소로인지,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여부, 혼자 무단횡단중인지, 여러명이 무단횡단중인지, 주간인지, 야간인지, 중앙분리대가 있는지 여부, 무단횡단 금지 표지가 있는지 여부등 주변상황 및 사고당시 상황이 고려가 되니, 기본적으로는 3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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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치료가 관리급여로 변경되면 좋은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게 관리급여로 되면 비싼 금액에서 합리적인 금액대로 측정되는건데 그럼 환자입장에서는 좋은거 아닌가요? 뉴스기사보면 의사분들의 반발이 좀 있다고 나오는데 그럼 환자들이 더 오니까 좋은거아닌가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비급여치료라면 주치의의 의견에 따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관리급여로 되면, 일정 증상등 적응증에 해당된 경우에 한하여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무분별하게 하던것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의사들입장에서는 좋지 않고, 환자입장에서도 무조건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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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내 사망보험 수령자가 내 마음대로 변걍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내 사망보험 수령을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변경 하고 싶은데 안되나요?수령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질문상 내 사망보험이라고 하면,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인 경우라면 별도로 수령자 즉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데에 있어 그 보험수익자가 가족이라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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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보험 가입이 꼭 필요한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화재보험은 꼭 가입할 필요가 잇는지 궁금합니다.: 화재는 그 발생가능성은 낮으나, 한번 발생하면 그 손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더불어 발생가능성이 다른 사고에 비해 적기 때문에 보험료도 그리 비싸지 않으니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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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다를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채무가 유산보다 많으면 사망보험금도 채권자에게 가는건지: 사망보험금은 상속대상이 아니고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은 채권자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경우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자로 되어있어도 제가 못받는건지 궁금해요.: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어, 법정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계약자가 자녀로 법정상속인에 해당이 된다면, 계약자는 해당 법정상속지분만큼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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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관련 합의금 빠삭하신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손해사정인분이 말씀하신게 다 맞는건가요? 아니라고 한다면 보상으로 얼마가 적당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내용을 명확히 우선 파악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질문자의 경우과 같은 경우 피해자 본인도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은 인정이 되는 것이 맞으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40%인지, 30%인지 20%인지는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대법원 판례상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에 한하여만 인정이 되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 그외에는 상해정도, 수술여부, 수술방법, 현재 상태등을 고려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장해평가를 받아 이를 청구하면 되고, 더불어, 적정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나이, 상해정도, 수술여부, 수술방법, 현재 상태, 사고전 직업, 소득관계, 세무자료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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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한 회사에서 가입하는 것과 여러 회사 상품을 각각 가입하는 것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별로 특정 보험에 강점을 가진 경우가 있더군요. 그렇다면 보험은 한 회사에서 가입하는 것과 여러 회사 상품을 각각 가입하는 것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한 보험사에 가입할 수도, 여러 회사에 나눠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통상 한 보험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회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수월한 장점이 있어 유리하나,보험사별로 상품이 다르고, 강점이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상품별로 본다면 회사별로 각 상품을 비교하여 좋은 상품을 기준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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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양한방 병원 병행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목과 허리가 아파 양방 병원 두 곳 다니고 있습니다 목이나 허리 치료 위해 양방 한방 같이 다녀도 될까요?예를 들어 목 치료 위해 한방병원과 양방병원 병행 할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하루에 양방과 한방을 동시에 치료를 받는 것은 안되며, 사고후 경과기간에 따른 치료횟수가 있어 그에 따라 병행치료를 하면 되고, 보험사에 각각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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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배수로 덮개에 단독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물주한테 보상받으려고 보험사에 접수를 했는데 보험사도 믿음이 안가고 직접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니...너무 답답해서 글남깁니다.: 이런 경우 통상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차담보가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를 하게 되고, 자차선처리한 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하여 해당 건물주측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즉, 건물주한테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접수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단순히 건물주한테 보상을 받는 것을 보험사가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상기와 같이 정식 자차처리후 구상청구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구상청구시 건물주 연락처를 찾는 등은 소송을 하던 뭐를 하든 보험사가 알아서 하게 됩니다. 제가 건물주 연락처를 알수있는 법적인 방법은 아예없나요 ?: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건물주 명은 알수 있으나, 연락처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구 포털 사이트에 건물주 번호 확인하는방법 치니까 관리실이나 건물 관련 부동상에 물어보라는데 작은건물이라 관리실도 없고 상가세입자는 개인정보라 못알려준다고하고 무단 수집은 합법이 아니라고 하는데포털 사이트에서 알려준 다른방법이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판 확인 이라고 써있거든요 ? 거기에서 전화번호를 만약 취득하면 합법이 아닌가요 ?: 상기와 같이 하여도 이는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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