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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인사이트있는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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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다를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부모님이 보험에 관심이 없어서 제가 20대때 두분다 실비와 암보험에 가입시켜드려서 지금까지 두분이 실비보상 잘받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점점 돌아가시는 분들이 늘면서 장례식장 가보면 장례비용이나 남겨진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걸 보면서 생각이 많아요 돌아가시면 물려받을건 없어도 빚이라도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드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채무가 유산보다 많으면 사망보험금도 채권자에게 가는건지,이경우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자로 되어있어도 제가 못받는건지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태 보험전문가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자산에 속합니다 사망수익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수익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6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계약자, 피보험자가 달라서 문제 되는건 없습니다.

    계약자가 보통 계약을 관리하는 주체인거죠.

    그리고 사망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피보험자의 채무와 별개로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채무가 유산보다 많으면 사망보험금도 채권자에게 가는건지

    : 사망보험금은 상속대상이 아니고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은 채권자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경우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자로 되어있어도 제가 못받는건지 궁금해요.

    :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어, 법정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계약자가 자녀로 법정상속인에 해당이 된다면, 계약자는 해당 법정상속지분만큼만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자녀본인이면 피보험자만 부모이기 때문에 계약자인 자녀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계약자의 채무문제, 실효, 해지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의 신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 고유재산입니다.

    상속 포기하더라도 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수익자 지정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고유재산이라고 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사망시 수익자에게 지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