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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아나콘다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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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관련 합의금 빠삭하신분 계실까요?

일단 사고난건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사고 내용은 동네 내과에 진료받으러 가셨다가 접수하고 쇼파에 앉아 대기하던 중 이름이 불려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병원 바닥에 병원 측 유인물인 A4 용지가 떨어져있는걸 못보고 밟고 미끄러지며 무릎으로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쓸개골 골절이 되었습니다.

두세걸음도 채 걷기도 전에 넘어지셨고 휴대폰도 미사용으로 전방주시 잘하셨는데 바닥은 확인을 못하고 넘어지셨습니다.

해당 사고로 응급수술 후 열흘정도 입원 후에 통깁스 2주하고 통원치료 중인 상황입니다.

내과 측에서 사고 당일 바로 보험접수 해주시고 오늘 손해사정인 만났는데 이 분이 말씀하시길 피해자 과실도 40% 정도는 있을거라고 하시네요.

저희 어머니는 멀쩡히 경제활동 잘하시던 상황이라 사고로 인해 일 못하게 된 개월 수 만큼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을줄 알았는데 휴업손해금도 입원기간인 열흘에 대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하시구요.

안다칠수도 있었던 사고가 내과 시설물관리 미흡으로 일어난건데 평상 후유증유 달고 살 수 있는 사고라 지금 당장 몇 푼으로 해결되는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과실이 있다하고, 일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이 손해사정인분이 말씀하신게 다 맞는건가요? 아니라고 한다면 보상으로 얼마가 적당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종호 보험전문가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잘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제 고객도 비슷한 경우가 있았는데 이런경우는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시어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싸움이 아주 힘겹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비용들이지 않고 싸우기에는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정황을 보니 고객의 귀책사유가 거의 없는데도 40프로나 과실비율을 측정 하는건 문제가 있어보여집니다

    손해사정사는 싸움이 길어지고 판결로가야되는상황까지 갈 경우 재판으로 갈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그냥 마음 편하게 변호사 선임하시어 싸움을 이끌어감이 좋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손해사정인분이 말씀하신게 다 맞는건가요? 아니라고 한다면 보상으로 얼마가 적당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우선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내용을 명확히 우선 파악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질문자의 경우과 같은 경우 피해자 본인도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은 인정이 되는 것이 맞으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40%인지, 30%인지 20%인지는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대법원 판례상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에 한하여만 인정이 되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

    그외에는 상해정도, 수술여부, 수술방법, 현재 상태등을 고려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장해평가를 받아 이를 청구하면 되고, 더불어, 적정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나이, 상해정도, 수술여부, 수술방법, 현재 상태, 사고전 직업, 소득관계, 세무자료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네이버검색창에 지역명 OO손해사정 검색하셔어 거주지 인근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성인 보행자가 넘어졌을 경우의 스스로 안전도모의 취지로 통상 보행자의 과실이 30%~70%정도 인정됩니다.

    휴업손해액을 산정하려면 먼저 휴업일수부터 검토해야합니다. 일용근로자, 가정주부, 무직자, 자영업자 등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입원기간입니다. 물론 직업의 특성이나 업무수행여부에 따라 다를수도 있습니다.

  •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입원 기간에만 인정을 하게 되며 통원 기간에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과실 부분은 해당 유인물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는 있으나 바닥을 살피지 못한

    부분과 병원측에서도 매시간 바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책임의 제한(피해자 과실 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슬개골 골절로 무릎에 수술을 한 경우 후유증에 대한 부분도 수술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 판단을

    받아보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아야 하겠으며 별도의 어머님의 개인 실비 보험이 있는 경우

    병원측의 시설물 배상 책임보험과는 별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잘 받으신 다음 실비 보험이 있다면 청구하여 받고

    6개월 경과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그나마 다른 부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손해의 계산방법은 그게 맞고요.

    기타손배금은 통원치료시 횟당 8천원이고,

    상실수익액은 사고난 후 6개월이후에 확인 가능하시고,

    위자료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산출해야 합니다.

    과실비율도 검토해 보아야 하니, 근처 독립손해사정사 상담을 직접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병원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배상책임보험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의 경우 40%는 좀 과한듯 하기에 과실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지급되며, 그 외 위자료와 골절로 인해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보험금등 상실수익부분이 지급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이기에 치료비는 먼저 지급하고 향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이며 모든 항목에서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