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9:1을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이 숄더체크 못해서 박았다고 미안하다 했으나 과실은 9:1 해야 대인접수해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후진중 사고의 경우에는 후진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에 해당합니다.상대방이 과실을 주장한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시고, 처리결과를 기초로 하여 자차로 선처리하시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과를 받아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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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아직 과실이 진행중이고 분심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상황에서 제가 대인 치료를 계속 받아도 나중에 부담금이 없을까요?: 사고이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주치의의 추가 진단서에 따라 치료를 받는다면 별도로 본인이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다만, 주치의의 추가 진단이 없거나, 보험처리가 안되는 비급여 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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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접수 본인카드로 결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머니가 실비 접수를 못하실까요? 카드결제도 어머니 거로 해야 하나요?반드시 어머님카드로 결재를 하지 않아도 실비보험청구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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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임신을 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태아 관련한 보험을 지금 들어야 할까요??어떤 종목을 들어야 할까요?태아보험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임신 22주이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태아보험의 담보는 어린이보험담보와 태아출산관련담보로 구성되어 있고 보험사별로 다양한 담보가 있으니 비교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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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6 뇌 혈관 협착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에서는 Q28이라는 의견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주분쟁이 되는 사안으로 해당진단명의 진위에 대한 것으로 이런경우에는 해당 진단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본인이 하기 어려울수 있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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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수술비 청구시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진단서 코드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보험사에서 두 서류의 치료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거절될수있나요.아니면 진단서 기준으로 최종판단해주는 건가요?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실제 시행한 수술이 뭐냐에 대해 확인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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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실비 청구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무엇무엇을 보내야 승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대면 발급 해야하게ㅛ죠?실비보험청구시에는 기본적으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주치의 소견서, 초진기록지가 필요할수 있습니다.더불어 통상은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게 되나 실비 자동화에 등록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발급 받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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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사람이 자리에 앉지도 않았는데 출발하여 사람이 넘어진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가 사람이 자리에 앉지도 않았는데 출발을해서 사람이 넘어져서 다쳤다면병원치료후 버스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버스탑승객이 자리에 앉기전에 버스가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승객도 본인 안전의무위반에 따른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버스측의 승객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도 있기 때문에 해당 버스측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되고, 만약 접수전에 먼저 지급한 치료비가 있다면 이는 추후 보험접수후 직불치료비를 청구하여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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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험을 들고 돈을 안내게되면 자동 해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보험을 들고 어느정도 돈을 입금 하다가 계약 유지가 어려워 돈을 안내게 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며 위약금을 따로 물어야 하나요?: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2회이상의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보험료 미납에 따라 보험사는 해당 보험을 보험료 미납에 따라 해지를 하게 되고, 이경우 가입자가 별도의 위약금을 내는 것은 없고,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이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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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2개월 신차 가벼운 접촉사고인 경우 격락손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가액에 20%이상 수리비가 발생해야한다는 말도 있고, 출고 3개월 이내라면 어지간히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얻고싶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은 출고 5년이내의 차량이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격락손해보상의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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