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보험을 들고 돈을 안내게되면 자동 해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보험을 들고 어느정도 돈을 입금 하다가 계약 유지가 어려워 돈을 안내게 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며 위약금을 따로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잘 유지하다가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져서 연체나 실효가 되면 보장을 볼 수 없습니다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부활하여 계속하여 보장을 보는 방법도 있지만 계속 못내게 되면 보장만 안될뿐 위약금같은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보험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2개월 이상 미납하면 보험은 실효 상태로 전환됩니다. 실효가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위약금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효된 후 일정 기간 내에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실효된 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는 보상받지 않으며, 보험 부활 후에는 면책기간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약금 없습니다.
보통 2달 정도 보험료를 안내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와 해지는 의미가 다른데, 해지는 보험 계약 자체를 취소(무효)화 하는 것이고 실효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정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되고 한달이내에 미납한 보험료를 포함한 전액을 납부하면 바로 부활이 됩니다.
하지만 실효되고 한달이 넘어가면 보험사 마다 다른데, 방문건강검진을 비롯한 재심사(질병고지 요청등)를 하게 됩니다. 부활이 거절 될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실효된 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암과 같이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은 부활 이후부터 면책기간을 다시 시작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새로 가입하시는게 담보범위나 보험료가 더 저렴할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보험을 잘 들어놓으셨다면 실효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요청하지 않는한 해지는 되지 않으며 2개월 미납시 실효상태로 전환됩니다.
최종납입월이 25년2월이라면 3월,4월 미납시 5월1일부로 실효상태로 전환되어 보험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위약금은 따로 존재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연체하게되더라도 2달동안은 보험의 혜택이 유지됩니다.
그 이상 연체가 되면 보험사에서 실효라 하여 보험의 혜택이 중단된다는 연락이 오게됩니다.
또한 실효가 된다하여 자동으로 해지가 된것은 아니고 보험의 효력이 정지되어 보험사에 묶이게 되는 상태로 남습니다.
차후 이 실효된 보험을 부활 시킬 수도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두달간 납입을 안하게 되면 세달째 부터 실효가 되어 보험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이는 완전 해약된 것은 아니고.. 보험 효력만 중지된 상태이고 보험사에 전화해서 해약을 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 월보험료를 2회이상 미납하게되면 보험계약은 실효가됩니다.
보험계약이 실효가 되면 이 기간안에 사고 가 나면 보장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보험사가 요청한 기간내에 부활신청을 안하게 되면 보험계약은 소멸되며 소멸된 보험은 추후 부활자체가 안되고 해지처리됩니다.
부활신청시에는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닙부해야 하며 미납과태료도 함께 내야됩니다.
또 부활신청시 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 부활신청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2달연속 납부를 안하시면 실효가되서 보장혜택을 못받게됩니다 실효상태에서 해약하시고 해약 환급금을받으시면 계약이 종료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후 2개월 연속 미납시 실효가 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실효된지 3년이내에는 부활할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부활할 수 없어 해지해야 하며 위약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후 2개월 연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경우보험은 실효상태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변경되지만 해지나 위약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보험을 들고 어느정도 돈을 입금 하다가 계약 유지가 어려워 돈을 안내게 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며 위약금을 따로 물어야 하나요?
: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2회이상의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보험료 미납에 따라 보험사는 해당 보험을 보험료 미납에 따라 해지를 하게 되고, 이경우 가입자가 별도의 위약금을 내는 것은 없고,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이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이후 연속적으로 2회 이상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보험은 실효상태가 됩니다.
실효시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3년 이내 미납 보험료를 납입하여 부활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게 되면, 납입최고 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2달, 일부 3개월 가량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상태(보장 효력 상실)가 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약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불이익이라고 한다면 보장을 못 받는것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약금을내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의 효력이 중단이 되고 실효 상태가 되는 것뿐입니다 해약을 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약간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2달 미납이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된 보험은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별도 위약금은 없으며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이라면 해지 후 환급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연속해서 2개월 미납하시면 해지가 아니라 실효 됩니다. 실효란 연체가 발생하여 보험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부활합니다. 해지는 보험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납입연체를 1회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2회 두달째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에서는 1년이상 보험에 대해서는 14일 1년 미만 단기보험의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최고 기간 내에 연체료 두달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것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해약이 되면 3개월차부터는 보험실효상태가 되는데요. 보험실효상태는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있으나 사실상 보장이 안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이런 경우에 해약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고요.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보험료의 평균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해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이후 보험료 미납시에는 보험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두달분 미납시 실효 상태가 되십니다.
실효 상태가 되시면 보장 중단이 되세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2~3회차 미납되면 보험이 실효됩니다.
해지와 실효는 다르구요.
일단 보장이 안되는건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은 실효가 됩니다.
해지는 계약자가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실효 상태에 계속 있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다 하여 위약금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효가 되면, 더이상 보험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