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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 개호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개호비'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자동차보험 약관상 개호비란 상해정도가 심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더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업게 된 때에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피해자로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람의 도움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산정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여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평가된 잔여여명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개호비가 지급대상이라면, 상해가 아주 심한 경우로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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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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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 주차하다 사고가 나면 쌍방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님이 질문하신 갓길이 고속도로인지 일반국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갓길에 주차했다고 하시기 일반도로로 보입니다.이경우 갓길 주정차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주차라면 주차차랴도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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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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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리가 돌에 맞아 꺠졌는데요 자차 보험 관려 문의줌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를 하면 대략 자부담 8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자차보험료는 무조껀 올라가는 건가요 ? : 우선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차 처리시 최소 자기부담금은 20만원으로 8만원으로 알고 계신것은 착오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수리비의 20% 금액이 자기 부담금이 되는데, 20% 해당액이 20만원 미달인 경우에는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차종에 따라 앞 유리 교체비용이 달라 얼마가 보험처리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사고처리시 물적할증은 안되나, 사고처리 건수가 1건으로 산정되어 사고처리 건수 할증이 일부되기 때문에,앞유리 하나만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처리보다 개인처리가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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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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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두개 중 어느 보험이 더 많이 수령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두 곳 다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두 곳 모두 신청한 후 더 보험금이 높은 곳에서 수령해도 될까요?: 실비보험이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어느하나에서 보상이 되지 않고,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양측에 모두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경우 각 보험사에서 보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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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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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보험은 실비로 보장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응급실에서 상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면 실비보험에서 진료비는 보상이 됩니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의료비중 응급의료관리료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상품의 해당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보상이 되어, 이는 개별 보험상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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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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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로 신고하면 제가 가해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도 상대가 비접촉교통사고로 신고시 뺑소니가 적용되는 건가요??: 님도 질문상에 보면, "저도 사실 너무 놀라서 하루종일 어지러움증에 손도 떨리고 있는 상황" 이라고 하듯이.만약 상대방도 님과 같은 증상이라던지, 급정거로 인하여 이상증상이 있어 치료를 요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결과적으로 뺑소니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해여부, 상해를 입었음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지 여부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이는 진행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문제로 실제 신고도 많이 일어나나요??: 실제 신고되는 사례는 있어, 없다고 할수 없으며, 대처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 사고현장의 가까운 파출소에 가셔서 님이 사고내용을 간단히 진술하시고, 혹시 신호가 되면 연락을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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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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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차와 차끼리 부딪혔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길에서 차와 차끼리 부딪혔는데 차에서 나가지 말고 그냥 보험사 연결해서 올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건가요? 좋은 행동이 뭘까요?: 우선, 본인과실이라면 간단하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정중히 사과하시고, 보험처리로 보상할 것을 고지하고,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현장출동을 요청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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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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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5:5 대인 합의 시에도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금도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5:5 이니 실제 합의금도 50% 줄어든다고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우선 교통사고를 포함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원칙은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즉, 보상을 하는 쪽에서 자기 과실분만큼만 보상하게 되는것입니다. 다만, 교통사고시 적용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되는데,이는 우선 전액 보상은 하나, 합의금에서 치료비의 50%는 공제를 하기 때문에 결국 과실이 많다면 합의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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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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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때문에 미리 끊어 놓은 항공기를 탈 수 없을 때, 취소 수수료를 간접비용으로 배상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 때문에 미리 여행을 계획해서 끊어 놓은 항공기를 탈 수 없을 때, 이를 취소하게 되면 취소수수료를 자동차 보험회사에 간접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시 민사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이 적용되고,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을 하는데,통상손해는 보상이 가능한 손해이고, 특별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여기서 님의 경우와 같이 항고기 취소 수수료 손실은 특별손해에 해당되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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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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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중에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 났습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비보호 신호에 좌회전을 했다는 것은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중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시 통상적으로 과실관계는 비보호 좌회전차량이 80%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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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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