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제도는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정특례는 어떤경우에 받는혜택인가요? 의료비 여수증을 살펴보다가 산정특례라고 적힌글을 보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건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정특례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담당 의사로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 산정특례에 기준에 의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심혈관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희귀 및 난치성 질환, 결핵, 잠복결핵 등이 해당됩니다.
질환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다르며,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외상의 경우 최대 3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암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5%, 뇌혈관질환은 10%, 심장/심혈관질환은 10%, 중증화상은 5%, 중증외상은 5%, 중증 치매는 10%, 희귀 및 난치성 질환은 10%, 결핵은 0%, 잠복결핵은 0%이며, 적용기간은 암은 5년, 그 외 질환은 1년∼5년입니다.
*진료비계산서 내의 급여부분(본인부담금) 금액에 대해서만 산정특례 적용받습니다.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해 건보공단에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1)중증질환자는 급여의 5%부담(최대30일~5년간)
2)중증난치.희귀질환자는 급여의10%부담(5년간)
3)중증치매는 급여의 10%부담(60일~5년간)
4)결핵은 본인부담 없음(완치까지)
5)잠복결핵은 본인부담없음(1년,6개월연장가능)
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산정특례는 어떤경우에 받는혜택인가요?
산정특례는 희귀질환자로 확진 받은 사람이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통상 병원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암이나 중증 화상의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의 5%만 부담하게 됩니다.
산정특례의 대상자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중증 외상등), 희귀질환(특정한 기준에 따라 희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 중증난치질환(치료가 어려운 질환), 중증치매( 중증의 치매 질환을 가진 환자), 결핵 환자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