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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사고나면 승객들 보상은 해주나요?

시내버스가 버스기사 귀책으로 사고가 난 경우를 가정해보면요. 타고 있던 승객들 보상은 기사가 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버스에서는 서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런게 승객들한테 과실비율이 들어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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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연히 버스가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승객들이 부상을 입는 경우에는 보상을 진행해 줘야죠.

    어떻게 사고났는지 단독사고인지 아니면 상대방차량과 충돌한 사고인지에 따라 조금씩 진행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단순히 손잡이 잡고 서있는다고해서 과실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시내 버스에서 승객으로 탑승을 하고 있다가 버스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버스가 가입한 보험(공제)에서 승객들의

    치료비 및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과실 비율을 산정할 때 사고가 안전하게 앉아있거나 손잡이 등을 잘 잡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사고이면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승객은 넘어지지 않았으나 특정 승객이 제대로 손잡이등을 잡고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 타고 있던 승객들 보상은 기사가 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버스에서는 서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 버스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버스의 사고로 탑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버스기사, 버스회사가 직접 보상을 하거나, 버스가 가입한 공제조합,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게 승객들한테 과실비율이 들어갈 수 있나요?

    : 네 사고내용에 따라 승객이 본인의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객에게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