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추돌사고의 경우 추돌한 후행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과실관계는 선행차량이 급정거한 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선행차량이 앞에 차량 또는 장애물 출현등 이유있는 사유에 의해 급정거중 사고라면 후행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며선행차량이 운전부주의 또는 착오등의 이유없는 급정거중 사고라면 선행차량측 과실은 30%정도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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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수리를 집근처 정비소에 맡기면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처리시 거의 모든 공업사는 처리가 가능 합니다.다만 경정비업체가 아닌 2급이상의 공업시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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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의 적정 보험료는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은 적정보험료가 아닌 보장내용과 가입금액을 살피셔야 합니다.보험료는 보장담보. 및 가입금액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할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보장담보와 가입금액을 결정하신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시고 보험료에 맞추어 가입금액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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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쌍방 모두 치료를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질문내용과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다만 치료비중 책임보험범위내의 치료비는 합의시 과실분만큼 상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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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섬 설치후 운전부주의로 시설물이 파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 구조물과의 사고의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크며 도로 설치의 하자여부는 해당도로의 상황 도로설치규정등을 고려하여 도로설치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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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후 치료할 경우 자비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이는 합의조건으로 쌍방이 협의가 된다면 합의후 언제까지 지불보증하는 조건등으로 합의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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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연속차선변경 및 방향지시등 미점등) 접촉사고 관련 현재 분심위 준비중인데 경찰사고 접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경찰사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해당자료를 추가자료로 제출하시면 되며 분심위 결정건에 대해서는 금감워ㆍ 민원을 넣는다 하여도 금감원도 분심결정을 존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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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우회전 직진금지차선 직진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상대방은 지시위반에 해당되는 점. 충돌부워가 뒷부분으로 님이 선진입인점등을 고려할 띠니 상대방 일방과실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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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서 앞유리 교체에 대해 이용 하려몀 어떻게 해랴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유리가 어떠한 물체와의 접촉으로 파손 된 경우 자차보험처리는 가능하며 자차보험처리는 해당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의 콜센터에 사고접수하시고 공업사에수리하시면 됩니다.다만 자차 처리시 최소 자기부담이 20만원은 본인이 부담 하고 초과금액에대해서만 보험처리가 되고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일부 되어 앞유리만 파손된 경우 차종에 따른 견적비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험처리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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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은 필수 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은 미가입시 과태료가. 나오는 강제보험은 아니고 가입자가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임의보험입니다.다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형사상 문제가 되었을때 그에 대한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의 비용 및 본인 상해에 대해 보상하여. 운전을 하신다면 가급적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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