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이유 없이 자동차 앞유리가 5cm 이상 금이
갓는데 보험을 이용해 교체를 하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자차보험이 있는데 이용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행중 파편이나 돌빵 등으로,
차유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접수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처리해서 수리 하며 됩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유리꺠져서 수리 해야한다 하시고 접수번호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으로 접수 하셔서 앞유리 교체 가능합니다.
돌이 튀어서 앞유리가 금이 갔다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사에 사고 접수후 사고 접수 번호 받으시고 원하시는 공업사 가셔서 보험사 사고 접수후 수리받으러 왔다고 하면 해줍니다. 다만 이후에 보험료 할증등 불이익이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의 자차처리 가능합니다.
- 다만,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며 상품에 따라 20만원 정도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 20만원 미만이면 자비로 교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유리가 어떠한 물체와의 접촉으로 파손 된 경우 자차보험처리는 가능하며 자차보험처리는 해당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의 콜센터에 사고접수하시고 공업사에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차 처리시 최소 자기부담이 20만원은 본인이 부담 하고 초과금액에대해서만 보험처리가 되고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일부 되어 앞유리만 파손된 경우 차종에 따른 견적비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험처리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앞유리 자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데 자차로 처리할려면 자기부담금이 최소 20만원 발생합니다 ,
참고하셔서 처리하시고 자차처리 200만원 이하로 1회 처리하게되시면 3년동안 보험료 할인할증적용시 할인이 안되니 잘계산하셔서 하심이 좋을듯합니다,
5센티 정도면 요즘 유리 땜빵 하시면 몇만원이면 때울수있으니 그리하셔도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당연히 이용가능합니다. 자차접수하시고 자차담당자랑 상담진행하시고 접수번호가지고 수리하러 가시면 됩니다
단, 자차처리할대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50만원수리비가 나오면 20만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하셔야 되고 실제로 30만원 보험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할증까지 적용이 되니 수리비 보고 판단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자차담보시 보상하는손해에대하여 자동차소유 사묭관리하는동안 타물체와접촉으로인하여 자동차가파손될경우 자기차량담보시 보상받으실수잇습니다
단자기차량수리시 자기부담금. 공제후 처리하여드립니다
추후자동차보험계약시 보험료. 할인할증관계에 영향을미칠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