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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실비청구 질문드립니다요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정형외과 도수치료 실비청구하려하는데 세부내약서랑진료비영수증은 발급받앗거든여 근데 이거만 내도 되나요?2.병명코드잇는거도 발급받아야할까요3. 혹시 발급받아야한다면 서류 뭘 추천하시는지,1회차2회차3회차 날 일별마다 다 발급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디: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만으로 청구자체는 가능하나, 치료횟수등에 대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질병분류코드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진료비영수증과 세부내역서만으로 청구를 하시고 추후 보험사에서 보완요청을 할 경우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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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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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서 검사를 받을 병원에 실비 보험 적용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실례가 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병원에 검사 비용 실비 보험이 되는지 물어보는 것은 실례가 될까요?: 병원에 검사 비용이 실비보험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실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여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는 별도로 심사를 받아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심사를 받을 때 주치의의 소견이 중요한 자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검사시 물어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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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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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데 보험사에서 조건부 대물 100%는 어떠하냐고 물어보십니다.렌트도 없고 대인 치료도 없는 조건이라.. 왜 이런 제의를 하시는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과실을 따져 대인, 대물을 처리하는 것보다 상대방운전자측에 할증이 덜 되기 때문입니다.보험사에서는 상기와 같이 조건부로 할 이유는 없으나,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위한다면 할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차가 꼭 필요하니 렌트차량 이용하고 과실 비율에 따라 자기부담금 지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치료가 필요하면 받아야겠지만요..: 상기의 조건이 아닌 과실대로 처리를 한다면, 렌트사용하고 본인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을 하면되고, 치료도 과실분에 따라 보장을 받으면 되나, 이 경우 상대방차량에 대하여 본인과실분만큼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상대방도 치료를 받는다면 이또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측도 보험료 할증이 되기 때문에,이런 경우에는 조건부 100%의 제안에 대하여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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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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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측에서 조건부 대물 100%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이럴경우 대물 100% 받으면 제차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은 없는건가요?제차 수리비가 얼마가 나오든 제가 부담할 금액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조건부로 대물 100%라면 대물 즉 질문자의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는 100% 보상한다는 것으로,본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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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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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고지위반이라며 계약해지 안내받은 후 할증설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2/10 해지된다고 안내 받았었는데 제가 26.2월견까지 실비보험 선납처리를 해뒀었는제 고지위반 얘기듣고 그냥 설계사고 뭐고 다 차단박아놨었는데 저거 답장해줘야 하는건가요?: 재가입을 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답장은 하지 않아도 되고, 재가입을 할 것이라면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선납처리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콜센터등을 통해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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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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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진행중 사고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차주 100인 상황이 나온다면,혹은 사고가 난다면 카풀 중인 3명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대방의 100% 과실이고,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동승자들도 모두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질문자의 과실분만큼은 질문자측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고,상대방의 100% 과실이라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자측의 보험으로 보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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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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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출근길에 음주운천 차량에게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 중 보험사와 어떤 부분까지 먼저 조율하는 게 좋은지: 입원중 보험사와 먼저 조율할 것은 없고, 본인의 휴업손해에 대하여 세법상 객관적인 증빙자료로가 회사에서 발급일 될 것인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치료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진행해야 하는지: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진단명, 추가 검사결과에 따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다른 것으로,통상 입원후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충분히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과 실제 도움되는 구간손해사정사를 써야 하는 시기: 손해사정사,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실제 도움이 되는 것은 합의 시점에 도움이 될것이나, 미리 선임을 하여도 초기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 타이밍: 형사합의의 효과는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기 전까지하면 되는 것이고,상대방이 형사합의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형사합의 의사표현을 할때 부터입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절차나 권리가 있는지: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치료기간이 장기화 된다면, 출근중 사고로 산재처리여부도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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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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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고지위반이라며 계약해지 안내받은 후 할 증설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가 되고 할증등급에 따라 재설계로 재가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당 회사에 재가입을 할것인지 말것인지, 다른회사에 가입을 할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되며,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가 된다면 미리 선납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해당 회사에 재가입을 안할 것이라면 콜센터에 연락하여 기납부 보험료에 대하여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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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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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하며 발생한 앞차 후방추돌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율 논의를 해봐도 될까요?: 사고내용을 보면, 질문자가 차선변경중 직진하던 차량이 선행의 정차로 인하여 급정거하면서 추돌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선행차량이 비록 급정거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방의 정차로 인하여 급정거를 한 것으로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통상 추돌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어 과실다툼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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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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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리모델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자부상관련하여서는 1-3급, 1-7급, 1-14급의 경우 중복될 경우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중복 보장이 가능하여, 중복가입을 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입원일당과 골절진단비, 수술비담보는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운전자보험이라고 하여 운전중 사고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상해사고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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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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