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로 좌회전 차선 접촉사고 해결방안

상대방 1차로 / 저 2차로 였고, 제가 선진입했습니다. 좌회전 하던 도중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운전석 문(문콕 방지 조금 앞 정도)을 박았습니다.

(상대는 범퍼 오른쪽 각진부분 스크래치)

처음에는 상대(외국인)가 20만원 주고 가면 안되냐 하길래 수리비가 얼마나올지도 모르는데 보험부르자고 했구요. 보험사 오니 자기는 잘못없다고 말을바꾸더라구요..

문제는, 상대도 저도 블랙박스가 고장나서 확인이 안됩니다. 시에 cctv 요청을 했지만 사고장면은 안찍혔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얻을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CCTV영상, 목격자 전부 없다면 안타깝게도 흔히말하는 과실나누기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이나 충돌하여 발생한 충격부위를 기준으로 최대한 유리하게 주장하시는게 최선입니다.

  • 접촉 사고가 발생한 사실만 있고 서로의 진술이 다른 경우 결국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후방 추돌 사고와 같이 파손 부위가 비교적 명확한 곳이 아닌 서로가 차선을

    넘어와서 사고가 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 일단 쌍방 보험사의 과실 결정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지만 비슷한 과실로 산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얻을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고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각자의 진술만으로 과실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서로 진술이 다르다면 경찰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 자체를 확정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 블랙박스나 CCTV가 없다면 사고당자사의 진술과 사고 당시 사진 등을 바탕으로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현장출동을 했다면 사고 사진등이 있을 것이며 사고 사진을 보면 어느정도 사고내용에 대해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양 차량 모두 좌회전 중 사고이기에 차선을 넘어간 차량의 과실이 많게 책정이 될 것입니다. (충돌 위치 등을 보면 어느정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사고당시 찍은 사진, 차량파손 부위로 판단하는 방법말고는 없습니다.

    만약, 사고당시 찍은 사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좌회전의 경우 누가 크게 돌았는지, 좁게 돌았는지 에 따라 과실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고당시 사진도 없다면 현실적으로 파손부위 와 진술로 판단하는데

    약간 유리한 파손 부위지만 질문자님 과실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입증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다른 차량의 블박등을 협조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 협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