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지

버스탑승 중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어서 제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받고 있는데요

고속도로경찰대에서 신고 접수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에 든 것에 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와 진단서 보내라는대요

이거 해야 하나요?

혹시 처벌의사와 진단서 보내고 경찰서 왔다갔다하고 사고와 엮이는 일이 생기는지,

의사와 진단서 안보내면 제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경찰서 쪽에서 출석을 요청한거라면 1회만 출석하시면 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교통사고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그 형사처벌 수위 때문에 피해자가 몇명이고 얼마나 다쳤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청한 거며 가해자 선처를 원하시면 처벌을 원치 않는 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합의(보험사) 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보상 받는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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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에게는 3대책임이라는게 발생합니다.

    행정적책임은 과태료, 벌점등과 같은 처벌이기때문에 피해자측에서 신경쓸 필요가 없음

    민사적책임은 피해자의 물적피해 인적피해(치료비)에 대한 배상,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보험회사와의 합의

    형사적책임은 무보험, 무면허, 피해자사망, 12대 중대법규 위반과 같은 교통사고로서 형사적 처벌을 하겠다는것입니다.

    본 교통사고는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이므로 무보험 사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처벌을 원한다고 의사를 밝히셔도 무방하며, 피해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단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경찰 조사관은 교통사고가 정식으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 그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고 형사 처벌 의사가

    있는지 피해자에게 확인을 하여 가해자의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하여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질문자님은 진단서 제출은 해야 합니다.

    사고와 엮이기 싫고 조사 받으러 출석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진단서만 팩스 등 원격으로 발송한 후에

    사고 조사 등은 전화로 할 수 있는지를 조사관과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에 든 것에 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와 진단서 보내라는대요 이거 해야 하나요?

    : 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와 진단서제출은 상대방의 처벌수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단서는 제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처벌의사와 진단서 보내고 경찰서 왔다갔다하고 사고와 엮이는 일이 생기는지,

    의사와 진단서 안보내면 제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 진단서를 제출하면 피해자로 되어 피해자 진술을 해야 하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분쟁이 생길수 있어, 만약 진단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이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측 보험사와 미리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책임보험(의무보험)만 가입한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신고했다고 불이익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서는 형사처벌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핵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여부입니다.

    아래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대표 케이스를 정리합니다.

    1. 12대 중과실 사고 (보험 종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2. 피해자가 ‘중상해’ 이상인 경우

    3. 사망 사고

    4. 뺑소니(도주) / 사고 후 미조치

  • 종합보험 미가입 사고로 가해자는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면 진단서 등을 제출하셔야 할 것이며 경찰에 출석하여 사고조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