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다른 차와 살짝 접촉 되었을 때 과실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주차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통상 민사람의 과실을 60-80%정도로 산정하게 됩니다.이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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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러치난 챠량문을 도색만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는 차량 수리에 대한 방법상문제로 차량 파손 부위 파손 정도에 따라서 판금도색을 하면 되는지 교환을 해야 하는지를 기술자가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상황에 따라 판금도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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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약값 처리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약값의 경우 상대보험사로부터 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영수증을 담당자에게 사진찍어 보내시고 처리요청하시면 되고 약값은 과실상계없이 처리가 되나 추후 합의금에서 과실분만큼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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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 1일 한방병원, 신경외과 둘다 치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횟수는 한방 정형을 포함한 치료 횟수로 님이 말씀하신데료라면 주 6회가 되어 치료비가 지급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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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디스크 9급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보험사로부터 9급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기록등을 제공하여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보험사에서 검토하기 전에는 염좌로 보기 때문으로 일단 제공하시어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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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면 사망 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데 향후 결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남자면 사망 보험을 꼭 들어 놔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택일까요?: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시 유족들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결혼을 할 생각이라면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사망보험 계약 자체는 선택적으로 가입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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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임시 단기 운전자확대하려면 어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 형님의 자동차보험의 운전자의 범위를 님도 해당이 되도록 계약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방법2. 님이 일일보험을 가입하는 방법3. 형님의 차량을 님이 통상 운전하는 차량이 아니라면, 님의 자동차보험의 타차운전담보로 처리를 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상기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각각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계약변경, 가입등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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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실비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치료에 대한 가입한 실비보험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017.04월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의 경우 약관상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장한다고 되어 있으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동일부위에 20회가 초과하면 도수치료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통상 20회가 초과하면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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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인데 실비보험 가입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직이라고 하여 실비보험 가입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님의 경우 기존 치료이력이 있다보니, 보험사의 심사에서 가입거절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이력이 있다면, 치료이력을 고지하시고 유병자실비보험으로 타사에 보험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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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해차량 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그쪽에서 형사고발 하게 되면 전 벌금을 선택하려 해요 얼마정도 나오나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인사사고가 발생시 벌금은 약 100~200만원정도 나오게 됩니다. 2. 간단한 접촉사고여서 120 만원 안에서 치료허실것 같은데 만약 더 나와서 자신의 보함으로 하고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8:2 라면 20% 은 그분들이 내지요?: 네, 치료비도 과실상계의 대상으로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다만, 치료비만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비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도 보상이 되며, 상기 금액이 모두 과실상계가 됩니다. 3.그분들은 계속 100:0을 주장하고 있는데 손해시정사님 말씀으로눈 8:2래요. 그러나 전 무보험 (책임보험) 이기 때문에 그냥 10:0으로 해주라고하는데 120 만원 한도 안에서 치료 받으시면 전 충분히 할 의향이 있는데 나이롱처럼 계속 무리한 치료를 받으시면 제가 방어할수 있나요? 딘순 얌좌도 계속 병원 가면 120 을 넘기고 자신들의 보험으로 무제한으로 가면 제가 값아야 하나요? 일단 구싱권이 들어오면 저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험사를 통해사 분쟁위원회흘 가야 하나요?: 일단, 위와 같이 120만원 범위라는 것은 치료비와 기타 손해도 포함하여 보험사가 최고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로,해당 손해가 상기금액을 초과시에는 님의 보험사는 더이상 지급할 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님 보험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고,지급한 상대방 보험사에서 님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고 지급이 안될경우 구상소송을 진행하게 되며,해당구상소송에서 과잉치료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 부분은 다투게 됩니다. 4. 보험사 에서는 사진에서 중앙선을 살짝 밟고 있기에 과실이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다네요. 제 기억으로는 부딪히며 밀린것 같거든요, 블랙박스가 있는데 어떻게 올리느지 모르겠어요: 이는 보험사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주시어 적극 다투게 하시면 됩니다. 5 8:2 라고 확정은 누가 지어주나요? 혹시 저도 허리가 아픈데 상대방에게 대인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괜히 화 돋구지 말도 제 돈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과실관계는 일차적으로 보험사간 협의를 하게 되고, 안된다면 위와 같이 소송등으로 확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도 과실이 있다면 님도 대인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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