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었을경우 보상한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2급 정해진 한도보상금액 외 넘는금액은 민사소송해서 받으라는데 맞는말인가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당연히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책임보험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고, 초과손해는 당연히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손해는 운전자 개인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상대방이 보상에 응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청구 즉 민사소송외에는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로 책임보험 상해등급 12급에 해당하는 한도액은 1,200,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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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ㆍ교통사고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의 원칙은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상황에서는 상대방 차량의 총손해액 즉 BMW의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의 50%를 질문자측에서 보상을 하게 되고,질문자의 차량 총손해액 즉 쏘나타의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의 50%를 상대방측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님의 과실분 만큼 상대방의 손해액을 보상하고, 님의 손해액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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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후미추돌 사고로 한방치료받고 있는데 병원을 옮겨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한의원으로 바꾸고 싶은데 보상은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치료과정에서 병원을 바꿔 진료를 받는 것은 보상 받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질문처럼 한의원을 변경한다고하여도 보상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고인점을 고려한다면 쟁점은 향후치료비가 분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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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며 저는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피 도주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과태료와 함께 벌점 15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비록 물피도주라 하더라도 상대방보험사로 부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고,만약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질문자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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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옆차 끌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보험얼마나 할증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진상으로 본다면 상대의 범퍼 도색만 하면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상에 있어서는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며, 상대방이 불법주정차 중이였다면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처리에 따른 할증관계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하로 사고처리 자체에는 할증이 되지 않으나,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일부 할증이 될 것으로,이는 님의 1년 보험료가 얼마냐에 따라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료가 60-70만원정도라면 보험처리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고,그 이하라면 보험처리가 유리하며, 그 이상이라면 보험처리한 금액을 반환하심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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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해서 직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한 사고에서 고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은 음주운전으로 정차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경우 과실관계입니다. 이경우 통상의 과실관계는 정차 중인 차량이 정차한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대기중으로 정차중이였다거나, 전방의 어떠한 장애물로 인해 정차중이였던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과실은 산정할 수 없어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히댱하며, 만약 정차차량이 불법정차중인 상태로 일반 통행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였다면 정차차량의 과실도 일부 10% 정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과실로 인하여 경찰서에 신고할 경우 음주운전자는 음주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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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에 운전중 백밀러에 팔이 부딪쳤는데.. 아무리 봐도 자해공갈단 같은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해당 사건을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할 수는 있으나, 통상 자해공갈단 즉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자해공갈단의 경우에는 기존 사고처리이력등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 상황으로 경찰서에 신고처리를 하실수도 있으나, 보험사의 SIU 즉 특수조사팀쪽으로 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어 각 보험사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정리하심이 더 수월한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금번 사고가 첫번째 사고라면 이는 자해공갈단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그 이유는 님이 질문하셨듯이 상대방이 고의로 해당 사고를 유발하였음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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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껌한 새벽에 술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사망하게 했다면 운전자 과실이 모두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은 새벽에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자동차로 충격하여 사람이 사망한 경우운전자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기존 판결례상으로는 비록 운전자의 과실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인정된 바 있습니다. 통상 운전자의 인정 과실은 20%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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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맥주를 마시고 운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세법상 알코올이 없는 무알코올 음료나,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비알코올 술은 주류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반면, 도로교통법상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전에 시행한 실험에 따르면 무알코올 맥주 4병을 마신 실험자분들이 알코올 측정에서 0%가 나온 바는 있습니다.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 정도등이 다르기 때문에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을 수 도 있어, 알코올이 소량이라도 함유된 비알코올 맥주라도 많이 마신다면 충분히 단속될수 있다며 주의를 요한 바 있습니다. 즉, 사람마다 다르다는 이야기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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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원에서 실수로 다른 아이를 다치게 했을 경우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초등학생인 아이가 학원에서 놀다가 다른 친구를 실수로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면,이는 아이의 과실로 인하여 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부모님은 민법상 자녀보호관리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부모님은 민법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해당 보험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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