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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

위용있는바다꿩289
위용있는바다꿩289

안녕하세요ㆍ교통사고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ㆍ접촉사고문의입니다 상대방차와제차가 골목길사거리에서 앞쪽라이트쪽에 상대차량과내차가 박았는데보험회사에서50대50인데 상대방차는외제BMW이고제차는쏘나타2016년씩인데 수리비용산정은어떡게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각각 5대5이면

      상대방 손해액의 50%만큼을 배상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 외제차량 수리비를 포함한 손해액의 50%를 귀하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손해배상의 원칙은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상황에서는

      상대방 차량의 총손해액 즉 BMW의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의 50%를 질문자측에서 보상을 하게 되고,

      질문자의 차량 총손해액 즉 쏘나타의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의 50%를 상대방측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님의 과실분 만큼 상대방의 손해액을 보상하고, 님의 손해액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 교행 사고의 경우 5:5 정도로 쌍방으로 처리됩니다.

      수리비의 경우 상대 수리비의 50%를 보상해줘야 하며 본인 수리비의 50%를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수리 금액에 관계없이 50%씩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50대 50의 과실 사고인 경우 상대 수리비의 50%를 내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해 주고 내 피해의 50%를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 비용은 상대방이 외제차인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의 50%를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