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껌한 새벽에 술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사망하게 했다면 운전자 과실이 모두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껌껌한 새벽에 술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사망하게 했다면 운전자 과실이 모두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운전자의 민사적인 과실이 0%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형사적인 과실 유무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시 과실판단은 사고를 회피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불가항력)는 점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무죄로 인정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조금 더 넓게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여러가지 정황을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는 민사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정도는 20~40%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은 새벽에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자동차로 충격하여 사람이 사망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기존 판결례상으로는 비록 운전자의 과실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인정된 바 있습니다.
통상 운전자의 인정 과실은 20%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차대 사람의 사고이므로 자동차 운전자가 별다르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형사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 때에 누워 있던 주취자를 발견할 수도 없고 발견한 즉시 제동을 하거나 피하더라도 사고가 일어날 정도인 경우 이 부분을
주장하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야 해당 사고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해당 사실만으로 무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고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과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야간의 경우 차량 과실이 40%내외 정도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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