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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4

아이가 학원에서 실수로 다른 아이를 다치게 했을 경우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생 딸아이가 학원에서 놀다가 다른 친구를 실수로 넘어뜨려 다치게 했는데 이럴 경우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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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에서 보험처리는 가능 하겠으나,

    사고경위에따라 고의과실로 상계처리가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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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사고의 경위에 따라 실수가 명확히 인정된다면 일배상에서 보장을 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접수하시고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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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3.04.24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상생활책임배상 으로 친구를 보험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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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초등학생인 아이가 학원에서 놀다가 다른 친구를 실수로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면,

    이는 아이의 과실로 인하여 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부모님은 민법상 자녀보호관리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부모님은 민법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해당 보험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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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될 것이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면책금이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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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은 타인의 신체및 재물의 피해를 우연한 상황에 발생한때 배상하는 보험특약으로 질문같은 상화에도 배상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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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경우 우선

    선생님만 가지고 계실게 아닌 따님의 보험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장이 들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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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중 발생하신 부분이기에 가입하신 보험사에 청구하셔도 되며, 학원에서도 학원배상책임보험이 있기에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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