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책임보험 불리하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A는 종합보험 B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에서 서로 대인접수로 병원도 아니고 할 경우 책임 보험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불리한가요 ???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나요?: 일단, 서로 대인접수로 병원도 아니고 할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잘모르겠으나,1. 서로 대인접수를 안하고 병원도 안 간다는 의미이면 대물만 처리가 되는 경우로 해당 대물보험의 한도액(2,000만원) 내에서 모두 처리가 된다면 별다르게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2. 만약 서로 대인접수를 하고 병원치료를 받는다면, 책임보험 한도액에서 보상이 종결되지 않는다면,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거나, 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후 구상청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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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질병입원의료비 재개90일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보상에 대한 문제로, 질병입원의료비의 한도 즉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이 있는데,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할때,하나의 질병으로 5000만원을 보상하게 되면, 90일은 보상을 제외하고 다시 보상한도만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의 질병으로 426일을 입원하여 입원의료비 한도액인 5000만원을 보상한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한 후 다시 보상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을 275일(365-90일) 이에 모두 보상이 된다면, 365일에서 해당 소진한 날을 빼고 이후 일부터 다시 보상한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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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낙상사고를 당했을때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양원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한 경우통상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요양원측의 시설 관리상 과실이 있었는지, 요양사등의 요양원의 환자에 대한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따져 요양원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 해당 요양원측에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되고, 통상은 해당 요양원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요양원에 계시던 모친이 기왕증 또는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처리되어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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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도로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다르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내 주차장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주차장내의 중앙선등은 일반도로의 중앙선 처럼 절대적으로 취급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과실관계는 기본적으로 주차장내 사고라 하더라도 일반도로의 사고와 비슷하게 처리가 되나, 조금은 더 유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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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경우도 보험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피해자 모두 보험처리가 되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를 받는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를 한 보험사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음주부담금을 부담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해자입장에서는 모두 보험처리가 된다고 볼수는 없고, 일부만 보험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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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도 뺑소니가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즉, 상대방의 위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은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이경우 피해자에 대해 구호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해당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뺑소니의 요건에는 위법행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인지하고도 구호조치를 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로 사고당시 정황에 따라서 뺑소니 처리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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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혜택을 계속 탄다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담보, 처리금액, 처리건수에 따라서 할증이 됩니다. 다만, 의료실손의 경우에는 가입년도에 따라 다르며, 통상 2021.7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 경우는 4세대 실손으로 해당 보험의 경우에는 처리금액에 따라서 개인별로 할증이 됩니다. 다만, 이전 실손의 경우에는 처리금액이 아닌 전체 손해율에 따라 갱신시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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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후 6개월정도 지난후 해지 햇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시 재가입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 가입해야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을 재가입할수도, 새로운 회사에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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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로 인한 수리비 청구시 처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처리 시간은 통상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할 경우 과실관계가 정리가 되면, 수리하시고 출고하시면 상대방이 해당 업체에 수리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며, 만약 지불보증을 할 수 없는 카센터등에서 수리를 할 경우에는 미리 지급하시고 해당 수리비를 청구하시면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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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물피도주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문콕사고로 이런 경우 물피도주(뺑소니)는 상대 차량이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만 해당이 되어 주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다가 문콕을 낸 사고는 물피 도주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재물 손괴는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만 해당되나, 문콕은 대부분 고의가 아닌 과실 사고로 재물손괴에도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의 대상은 됩니다. 도로교통법 15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따라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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