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A는 종합보험 B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에서 서로 대인접수로 병원도 아니고 할 경우 책임 보험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불리한가요 ???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나요?
: 일단, 서로 대인접수로 병원도 아니고 할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잘모르겠으나,
1. 서로 대인접수를 안하고 병원도 안 간다는 의미이면 대물만 처리가 되는 경우로
해당 대물보험의 한도액(2,000만원) 내에서 모두 처리가 된다면 별다르게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2. 만약 서로 대인접수를 하고 병원치료를 받는다면,
책임보험 한도액에서 보상이 종결되지 않는다면,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거나,
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후 구상청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