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직원에게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다?뭐 이런식의 설명을 들은거 같은데 제가ㅠㅠ법용어 지식은 완전 바보라서...
실제로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도로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다르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아파트내 주차장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주차장내의 중앙선등은 일반도로의 중앙선 처럼 절대적으로 취급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과실관계는 기본적으로 주차장내 사고라 하더라도 일반도로의 사고와 비슷하게 처리가 되나,
조금은 더 유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되지 않아 음주, 뺑소니와 같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적용이 되는 법률을
제외하고는 행정 처분이나 형사적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을 산정할 때 우선권은 도로 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가 적용이 되어 직진 차량 우선,
우측 차 우선 등으로 과실을 산정하는 것에는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닙니다.
사고 처리의 경우 주차장이라고 해서 다르게 처리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상황에 따라 양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분에 대해 서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