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요양원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요양원측의 시설 관리상 과실이 있었는지, 요양사등의 요양원의 환자에 대한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따져
요양원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 해당 요양원측에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되고,
통상은 해당 요양원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요양원에 계시던 모친이 기왕증 또는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처리되어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