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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삵158
잘웃는삵15823.04.10

요양원에서 낙상사고를 당했을때 보험처리?

요양원에 계시는 모친이 새벽에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병원치료 받았구요.이때 요양원과 환자와의 보험처리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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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장소에 위험물은 없었는지, 주의안내는 있는지, 관리 소흘이 입증 되어야 하고,

    요양원 특성상 환자 혼자 거동이 안되기에 담당 간병간호인은 뭘 했는지 등등

    알아 볼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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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부상은 자식으로써 매우 마음이 상하는 일입니다. 요양원에서의 단순 낙상의 경우 요양원별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해당 보험으로 진행요청을 하시고 다란 이런 배상책임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다소 낮은 배상액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에는 손해사정사의 상담을 받아 자문을 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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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원이 가입하고 있는 배상책임담보에서 치료비 등등 배생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요양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보험이 있으시다면 입원치료시 입원비용 / 수술시 수술비용청구도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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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요양원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요양원측의 시설 관리상 과실이 있었는지, 요양사등의 요양원의 환자에 대한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따져

    요양원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 해당 요양원측에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되고,

    통상은 해당 요양원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요양원에 계시던 모친이 기왕증 또는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처리되어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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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양원 및 간병인 측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사고조사를 실시 후 사고내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실여부등을 확인하여 보험처리를 진행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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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양원의 관리과실이 있었다면 요양원측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등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넘어진 이유 및 요양원의 관리 과실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야 할 듯 하며 요양원측에 보험 처리 여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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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원에서의 사고라면 화장실이 미끄럽거나 해서 시설관리가 미흡한 사고하면

    요양원쪽에서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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