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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추정 사망진단서 보험금 청구 및 승소시 사망 사유 수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청구건으로 변호사도 선임예정이고 혹시 승소시 사망진다서 사유를 바꿀수도 있을까요?: 현재 사망진단서상 사유는 자살 추정인 사항으로, 의료진도 명확한 사망원인을 모르는 상황으로 객관적으로 사망원인이 밝혀진다면 해당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내용상 사망원인을 밝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보험금 청구건과 관련하여서는 이는 민사상 약관해석, 입증책임등에 대한 문제로 해당 보험금청구사건에서 승소를 한다하여도 이는 사고내용을 추가로 명확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것만으로 사망진단서의 내용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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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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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직장 건강보험에 편입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포함될 수 있는데,그 조건으로는 1. 연간 총소득 2000만원 이하 인 경우 2.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어,이미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소득이 없는 다음해에 피부양자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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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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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위자료와 향후치료비는 정해져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상황(가해자 음주 100:0)에서는 어느정도의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를 받아야할까요?: 우선, 위자료는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정도(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해급수는 1급부터 14급까지 200만원부터 15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됩니다.향후치료비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약관상 규정은 없으나, 보험사에서 합의목적하에 지급하는 것으로 상해정도, 치료방법 및 치료기간, 추가 진단내용등을 고려하여 합의시점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대물보상은 격락손해+렌트 대신 교통비(차량 cc에 따른 정해져있는 보상금)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계산하고 어느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봐야 될까요?: 격략손해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출고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하여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수리비용의 20%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수리비의 15%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수리비의 10%가 보상이 됩니다. 상기는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이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위자료, 향후치료비, 격락손해에 대해서는 사고정도, 상해정도, 파손 정도, 감정평가 내용에 따라 판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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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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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오는 날 오토바이 음식 배달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미끄러워서 자빠졌는데 오토바이는 괜찮은데 손목이 살짝 삐끗했는데 병원비는 당연히 나오겠지만 금전적 보상은 급수에따라 다르다는데 평균 얼마정도 나오고 내년 갱신때 할증은 얼마나 붙을까요?: 질문내용은 오토바이로 배달중 단독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오토바이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지와 어느정도 보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오토바이 보험에 본인 상해에 대한 담보인 자손, 자상 담보중 어느 것을 가입하였는지, 유상운송 보험에 가입되었는지에 따라 보상여부와 보상내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질문처럼 치료비외에 금전적 보상이 되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자상담보이고, 유상운송도 포함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되며, 보상액은 상해정도에 대해 산정하는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와 통상 입원치료시 휴업손해, 통원시 통원교통비가 보상이 되어, 상해정도,(진단내용) 및 입원여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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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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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보험 적용 언제부터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mri등 병원 가서 검사해야 될 거 많아서 실비보험 들려고 하는데 보험 적용 계약되자마자 되나요? 아니면 일정기간 지나야하나요?: 실비보험은 별도로 면책기간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입후 바로 보험적용은 됩니다.다만, 실비보험가입후 바로 보험금청구가 들어간다면, 보험사에서는 고지의무위반사항이 없는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조사결과에 따라 만약 고지의무위반내용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체가 강제해지될수도 있으니, 고지의무위반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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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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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실비율관련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의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과실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인정하게 됩니다.해당 기준상으로 보면,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차량 또는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간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20:80로 되어 있고,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이 2차선까지 들어온점, 충돌부위가 우측 측면인점을 고려하여 10:90으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의한 과실결정은 상대방이 과실을 100% 인정하거나, 대인없는 조건등 조건부가 아니라면 100:0으로는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경우에는 질문의 내용처럼 소송상으로 진행을 하거나, 자차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하여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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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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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후 카시트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측에게 카시트 교환에 대한 지불을 해야한다는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직 대물접수 처리도 안된 부분이 아닌건가요? 보험사가 제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게 맞을까요?: 우선 보험처리는 가입자의 보험청구가 있어야 보상처리가 되는 것으로, 통상 차량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에 대해서만 보험접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 아마 최초에는 카시트까지는 사고접수가 안되었을 것으로 해당 내용을 보험가입자에게 이야기하고 접수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가입자가 보험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보험사가 이를 보험접수하여 처리를 할 수가 없고, 더불어, 사고접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카시트에 대한 파손정도를 파악하고 해당 파손에 대한 타당한 수리방법(교환, 수리등)에 대해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안내를 하고 보상처리를 하게 됩니다.상기 두 단계중 어디서 막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곳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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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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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를 자주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비를 자주 청구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단 말을 들엇는데요.사실인가요?참고로 1세대 실비 랑 2세대 암보험 입니다.: 우선 암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를 자주한다하여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으며,실비보험의 경우에는 가입한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나, 1세대, 2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개인별 청구현황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고, 전체 가입자의 손해율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개인별로 청구를 자주한다하여 이것만으로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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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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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실비 가입시 고지의무 서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지의무 사항들이 있는데 진료보고 처방받은건에 대해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뭘 준비해야하나요?: 보험가입시 보험사에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대로만 진술하면 되어, 별도로 진료확인서,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사실관계만 명확히 전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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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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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과정에서 가해차주가 아닌 가해차주의 가족이 대신 보험담당자와 이야기 하는것이 규정상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주에게 모든 합의과정이 끝났다고 이야기 한것이 규정상 맞나요?: 이것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한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측에서 가해차주에게 합의과정이 종결되었다고 한것인지, 가족들이 가해차주에게 합의과정이 종결되었다고 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보험사에서 사고처리가 종결되면, 전산상으로 자동으로 종결 안내가 기명피보험자에게 나가게 됩니다. 이는 종결되지 않았으니 종결 안내가 나가지 않았을 것으로 추후 종결 안내가 나가면 보험사측에서 거짓말 한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기명피보험자에게 종결 안내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더불어, 상기와 같이 기명피보험자의 지병, 치료, 사망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해당 사고건에 대한 안내를 가해자측의 가족에게 안내를 요청받아 가족에게 안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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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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