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했는데요…….

주차장에서 사고를당했는데

2019년형 qm6 입니다. 사진으로 제미나이 검색해보니 아래항목 교체요청하라는데 이렇게하면될까요?

제미나이는 수리비가 차량가액넘을거라는데 너무 속상하네요 ㅠㅠ 받아도 비슷한차 못살텐데.. 조언부탁드려요.!

유리창: 앞/뒤 유리 신품 교체 (미세 균열 및 스크래치 우려)

썬팅: 교체되는 유리의 기존 등급(프리미엄급 등) 재시공 비용

와이퍼: 블레이드(고무) 및 암(Arm) 신품 교체 (유리 가루 부착)

부품: 범퍼, 라이트, 트렁크 등 파손 부위 전부 정품 신품 교체

외장: 파편 기스로 인한 전체 도색 및 광택

하체: 휠 점검, 타이어 상태 확인, 휠 얼라이먼트 교정

전자: 전후방 센서/카메라 점검 및 컴퓨터 시스템 진단

실내: 유리 가루 제거를 위한 정밀 실내 세차

사고부위배선교체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비는 AI로 검색하는것과 실제 수리비가 다를 수 있으니 수리센터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할 경우 전손처리되어 차량가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일단 차량의 견적을 받아 보아야 정확한 수리비의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수리비가 현재 차값을 초과하면

    전손 처리, 아니면 분손으로 수리가 가능할 것이며 정식 수리센터보다는 공업소가 조금은 가격이 낮은

    부분은 있기에 해당 부분도 고려 사항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면 실제 수리시에는 차값의 120%까지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넘으면, 전손처리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억울하셔도 취득세면제 받으시는 부분외에 달리 드린 야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식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해서 가견적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ai는 아직까진...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으로 제미나이 검색해보니 아래항목 교체요청하라는데 이렇게하면될까요?

    : 수리범위는 보험접수를 하였다면 상대방측 보험사와 수리업체에서 확인하고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 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파손부위를 점검하고 체크해야하는 사항으로 제미나이 검색으로 이를 확인한다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해당 중고시세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다면 전손처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 수리비가 중고시세를 초고하여 발생할 경우에도 수리를 한다면 이를 고려하여 수리범위와 수리방법을 달리 고려해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