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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오르막길 주차 정산시 앞차의 후진으로 인한 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차가 정산하고 출발을 해야하는데 후진을 해서 뒤에 있던 제가 피해를 보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후진 하는 차량의 과실이 전적인 과실로 협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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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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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제 잘못이 큰 상황임을 알고 있어 과실 비율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통상 우회전차량과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사고의 경우 과실은 2:8 정도로 산정되나, 도로상황, 충격부위, 속도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2. 보험료 할증 기준이 궁금하며, 동승자의 치료비, 합의금 등도 할증에 추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3명 중 상해 등급이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할증이 붙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승자가 편하게 치료 받고 치료비 + 합의금이 많이 나와도 상관없는지): 대인 할증은 합의금, 대인 수와는 관련 없이, 상해등급이 가장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할증이 됩니다. 3. 대물은 물적할증기준을 넘어섰고 제 차량은 300만원 정도, 상가는 1000만원정도 피해를 입었고, 상대측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물 할증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할증이 되며 200만원 이상이라면 1000만원이든 그 이상이든 동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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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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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실선 차선변경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에는 9:1 인줄알았는데 요즘은 끼어든차가 100%라는 말이 있어서 확실한건지 알고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선구간은 차선변경금지구역으로 9:1 또는 100:0으로 과실이 산정됩니다. 다만, 해당 충격부위, 방향지시등 여부, 차선변경의 사정등에 따라 9:1, 100:0으로 산정하게 되어 무조건 100:0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통상적인 경우에는 100:0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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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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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경우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 이런 경우에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이는 차선위반을 한 차량으로 비록 뒷부분이 충격되었다 하더라도 차선 위반한 차량의 과실을 100% 까지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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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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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인도로 와서 부딪혔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증거없어도 되나요? 이런거는 cctv보면 알수있나요?: 만약, 상대방이 사고내용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한다면 경찰서 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다면 신고를 하여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근처 CCTV, 또는 목격자, 양측 진술등을 통해 사고내용이 확정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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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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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 진단서 제출시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질문자분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1. 간단히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의뢰하는 방법2. 경찰서에 신고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 : 상해 없음으로 인정된다면 보험처리등 보상을 안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상에서 결정이 됩니다. 3.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상해없음을 법정에서 인정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방법으로 보험사의 담당자와 상의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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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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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지급 관련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생각엔 제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합의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사합의금 대상인가요?: 보험사의 상품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님이 알고 계신바와 같아.질문자의 경우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합의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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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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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사거리에서 의 우선순위 는 수신호 가 먼저인지 아니면 신호등 의 신호가 먼저 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수신호가 신호보다 우선이라고 알고있는데요.어떤게 맞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계에 따른 신호와 수신호가 경합될 경우에는 수신호가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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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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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는 어떻게 증명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블랙박스가없었다면 다른걸로 증명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급발진의 경우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지? 차량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가 문제인데,급발진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일단은 부적절한 운행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 통상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하는데, 블랙박스, CCTV, 차량 운행기록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급발진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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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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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랑 사거리에서 부딪치면 누구 과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거리에서 소방차가 싸이렌울리면서 빨간불에 지나갓다가 일반승용차 부딪치면 누구 귀책이되는거에요?: 귀책은 우선 빨간불에 지나갔다면 비록 싸이렌을 울렸다 하더라도 소방차의 과실이 더 큽니다. 다만,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 또한 싸이렌을 울리면 진행하는 응급차량에 대해 양보를 안한 것으로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즉, 귀책은 소방차에게 더 많은 귀책이 있으나, 일반승용차도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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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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