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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2.12.07

학원지입차기사입니다 ㆍ궁금한점이있어서 ᆢ

학원 지입차기사입니다 ᆢ학원하원시 아이들을 집앞에 정차해서내려주는데 아이가 내리면서 발을헛딛어넘어져서 조금다쳤습니다 ㆍ제보험으로치료해주지만 학원에도보험에가입했다고하는데 학원보험으로치료가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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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차 중 사고이기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동차 사고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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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학원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학원 내에서 학원의 과실이 있는 사고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보상이 되고 최소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구내 치료비와 함께 구외 치료비 담보(학원 업무과 관련하여 학원 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가 든 경우 과실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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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학원보험으로치료가가능한지요?

    : 기본적으로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학원보험에서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각각의 보험상 위험이 달라 담보하는 위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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