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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관련 나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과실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관계는 도로상황, 사고정황, 블랙박스영상, 양측 운전자의 진술등을 토대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질문의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질문자는 좌회전중인 차량이고, 상대방 오토바이는 질문자가 진입하고자 하는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 중 양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데,이경우 유도선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양측이 모두 유도선을 지켜 운행하였다면 충돌이 발생할 수는 없는 정황입니다. 따라서, 이경우 누가 유도선을 넘었느냐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를 판단하게 되며,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방주시 및 피양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일부 과실을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보험접수를 하였다면, 보험사측 담당자에게 사고장소 및 정황을 우선 파악하고 상대방측 진술내용은 어떠한지여부와 상대방측 주장사항을 들어보시고 보험사가 과실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추후 보험사간 협의된 과실이 부당하다면 자차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 판단을 받아 볼수는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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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사고난 해 다음 해에 보험 독립?)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희가 이 보험에서 빠져나와도 아버님이나 아버님 앞으로 보험이 된 차량은 다 무사고 할인을 못받는건가요?: 우선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기명피보험자를 따라 가기 때문에 사고당시 누가 운전을 했던 해당 사고차량의 기명피보험자즉, 질문자는 "이 차의 자동차 보험은 현재 시아버님께로 들어져 있는데" 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대한 할증 또는 할인유예는 시아버님에게 적용이 되어, 비록 본인이 해당 보험에서 빠져나온다고 하여도 해당 사고차량은 무사고 할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이력이 있으면 다이렉트 보험 가입이 잘 안된다던데..환입을 하는게 낫다고도 하고,아니면 할증이 되는수준의 보험처리가 아니면 크게 상관이 없는건지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절약이 되는길인지 궁금합니다!: 지급보험금이 정확히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3년이내에 본인 과실로 인하여 사고처리된 건이 한건이고 해당 처리건이 물적할증금액이 200만원미만이라면, 물적할증은 되지 않고, 단순히 사고처리 건수할증만 되기 때문에 질문상 지급보험금이 100-200만원 사이라면 그냥 두시는것이 경제적으로는 유리합니다. 다만, 시아버님측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환급을 하여야 하나, 이는 경제적으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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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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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금 청구 후 현장심사 해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머니 c88.4 안와말트림프종 진단 받고 보험금 청구했는데 신한라이프에서 현장조사 나온다고 합니다. 따로 대비해야할일이 있을까요: 이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통상 고지의무위반사항은 없는지, 가입기간내 발생한 보험사고인지, 보험약관상 규정된 방법에 따라 진단이 된 것인지, 해당 진단은 확정진단인지, 기타 다른 보험금 부지급 사유는 없는지와 그외에 보험계약 해지사유는 없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사안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거나, 우선 상대방측 현장조사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사안별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현장 심사 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상기와 같이 보험금이 부지급될 사유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으로 부지급사유가 있다면 보험금이 지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을 그냥 지급할 것이라면 굳이 비용을 들여 손해사정업체측에 업무의뢰를 하여 현장조사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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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단독사고 발생일 한달 후 보험청구를 하자 거절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히 시간이 한 달 지남으로써 버스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 법률적으로는 상기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사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버스측 회사에서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치료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치료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나요? 버스회사가 지속적으로 청구접수를 거부할 시 제가 따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상대방측에서 일정 보상을 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보험접수를 하지 않거나, 보험접수를 하여도 보험사에서 상해다툼을 통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질문측에서 버스회사,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경찰서 사고처리 후 사고버스가 가입한 보험사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은 되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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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문의입니다 오십견 비수술 질병후유장해진단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보험에 질병후유장해 3~100% 진단금이 있기는한데 수술없이 비수술치료만받고있는데도 청구가가능할까요: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질병후유장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상태가 고정되었다면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수술로 현 상태가 개선될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주치의에게 질병후유장해에 해당되는 상태인지를 문의하시고, 수술적 치료를 하지 못하는 사유등을 주치의 소견을 받아 준비한 후 청구를 해볼수는 있으나, 무조건 받을수 있다 없다라고는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알수는 없습니다.
자격증 /
손해사정사 자격증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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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수액은 원래 실비가 안되나요??(4세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감기로 인하여 수액을 받고 실비를 청구하는 경우 최근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심사업무를 강화하여, 수액의 성분, 주치의 소견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에 따라 실비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무조건 수액이 실비된다고 하였다가 실비보험지급을 못받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의료기관이 생기는 상황입니다.즉, 의료기관에서 수액실비된다고 하여 보험사에서 실비보험에서 무조건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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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 보험 담당자가 가해측 병력정보로 압박하는데 고객센터나 금감원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가해차주의 병력을 말하는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아닌가요? 이거로 보험사에 정식 클레임 걸고 금감원 신고 가능한가요?: 가해차주측에서 해당 사항을 이야기하였고, 해당 사항을 피해자인 질문자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2. 가해자의 병력을 언급하고 그쪽에서 난리가 났다는 식으로 말해 저의 치료 활동을 위축 시키려는 시도도 신고 가능한가요?: 이에 대해서는 클레임을 걸수는 있으니, 우선 보험사의 고객의 소리 또는 해당담당자의 관리자측에 해당내용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고,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그때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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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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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고지혈증 처방30일시 고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시 고지할 사항에는 아래 사항이 있습니다.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 ③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상기내용중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되어 고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고지혈증과 관련된 암진단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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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갱신 보장성 보험 계약후 계약변경한경우 보험 고지의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는건 운전직종에 종사하는게 아니다보니 체결전과 후에 대해 크게 상관없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가입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통상 운전과 관련하여서는 운전을 하는 경우와 안하는 경우로 하여 운전자용, 비운전자용으로 나누는 상품이 있고, 운전을 한다면, 자가용을 운전하는 경우와 영업용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로 나누는 상품이 있어, 운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안한다고 하였다면 보험상품에 따라 추후 보장시 분쟁이 될 소지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바로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왜 그렇게 답변을 하였는지도 설명하시어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상품에 따라 이부분이 문제가 안되는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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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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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범위는 어느정도가 최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합의금얘기가 나올경우 후유증이 생길때마다 치료받는것을 선택해도 되는지요? : 우선 합의는 분쟁의 종결로 질문내용처럼 후유증이 생길때 마다 치료받는 것은 분재의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이를 조건으로 합의를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추후 현재 알지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후유장해보상을 별도로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님 그것이 안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질문내용상, 상대방 일방과실인점, 직업이 약사인점, 허리디스크 파열이라는 정보는 있으나, 입원 치료기간, 통원치료기간, 디스크 파열에 대한 사고기여도 부분, 소득관련 부분에 따라 합의금 산정은 달라지기 때문에 상기 정보를 토대로 즉 소득관련 세무자료, 디스크 파열에 대한 주치의 소견, 영상 CD를 준비하시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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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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