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회원의 실수로 트레이너가 다쳤을때

헬스장에서 PT중 회원의 실수로 트레이너샘이 다쳤을때 헬스장 화재보험에서 시설물배상책임 청구하면되는건가요? 체육업자배상책임 청구하면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트레이너는 직원이라서 약관상 면책입니다.

    실수하신 분에게 일배책으로 보상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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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원의 실수이기 때문에 회원이 트레이너에게 배상 해줘야 하며

    회원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시설물배상책임 , 체육업자배상책임에서 처리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를 보상해주는 담보가 있어야 하며 , 어떤 방식으로 사고가 났느지 중요합니다.

    회원이 운동하다 지나가는 트레이너를 다치게 했는지 수업 중에 트레이너가 다쳤는지 등등 내용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재 처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헬스장에서 PT중 회원의 실수로 트레이너샘이 다쳤을때 헬스장 화재보험에서 시설물배상책임 청구하면되는건가요? 체육업자배상책임 청구하면되는건가요?

    : 우선 헬스장 트레이너가 다친 경우에는 헬스장측의 보험에 종업원(근로자) 신체장해 보장특약이 별도로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즉, 배상책임은 해당 헬스장측의 시설물 또는 근로자의 잘못으로 타인이 다친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트레이너는 별도의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회원의 실수인 경우에는 회원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