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했을때 내 뒷차가 박으면 과실 어떻게 나오나요?

주행 중에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저도 급정거를 했는데 제 뒷차가 저를 박았으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오나요? 사고가 안난 앞차도 과실이 잡힐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 중에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저도 급정거를 했는데 제 뒷차가 저를 박았으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오나요? 사고가 안난 앞차도 과실이 잡힐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 이런 경우에는 중간 차량인 질문자는 무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질문자의 앞차량이 왜 급정거를 했는지에 따라 앞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앞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했다면, 앞차량측에도 10-20%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질문자는 무과실로 이와 관련없이 뒤차량측으로부터 전부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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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앞차의 급정거로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후미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앞차에 20-30%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 질문자님이 중간 차로 앞 차와 사고없이 제동을 한 경우에 뒷차가 질문자님 차를 박은 경우 뒷차의 100%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질문자님의 앞차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 해당 자동차 보험사에서 구상 청구를 하게 되며

    그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했다면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정거로 인한 후미추돌시 20:80 입니다.

    수정요소가.반영되어서.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1번차가 일반적으로는 무과실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급정거한 상황이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번차는 앞차의 급정거에 따라 정상적으로 급정거한 경우라면 무과실입니다.

    3번차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일방과실로(100퍼 잘못)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