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행중 옆 공원에서 날아온 축구공으로 차량 파손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차량 파손 관련은 어떻게 보상 받아야하나요?: 차량 파손은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 2. 신체에 관한 대인 부분은 어떻게 보상 받아야하나요?: 만약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에 대한 손해액을 보상청구하게 됩니다. 상해정도 및 치료방법, 치료정도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치료비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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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주가 사고 후 그냥 갔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가해를 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면 이는 뺑소니로 처리가 될 수 있어,가해자를 특정하여 해당 특정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부근 CCTV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안된다면, 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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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서있는 차를 다른차가 후진해서 박았는데 기스가 났어요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상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있던중 사고라고 하셨는데, 불법주정차인지는 모르겠어, 불법주정차중 이라면 일부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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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교통사고로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상황이면 뺑소니가 맞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정도에 따라 님이 상해를 입었을 것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cctv로 잡아야하나요?: 네,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CCTv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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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아들 운전 연습을 시키다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백프로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 우선 야외공원 같은 곳에서 연습중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사고장소가 도로인지 아닌지 알수가 없습니다. 만약 도로상이고, 상대방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였다면 당연히 상대방 과실도 일부 약 10%정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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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긁고 도망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거 블박에 찍혀있으면 보험사에 바로 연락하면 되나요?: 보험사에 연락을 하셔도 보험사는 일반 회사이기 때문에 블랙박스의 정보만으로 상대방을 가해자로 특정할 수는 없으며,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보상을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알 수 있다면 연락을 해보시고,안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가해자를 특정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담당자가 상세히 안내하여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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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뺑소니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이 경우 보험이 허리까지 될까요?: 님이 질문하시는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는 모르겠으나, 킥보드 의 보험이라면, 킥보드측 보험사는 님이 기존의 디스크상태와 사고이후 상태를 검토하여, 해당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만큼은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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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나서 걸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사고시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시에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가 되는가요?: 교통사고시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가 되는 것은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인을 충격해야 하는 것으로,횡단보도 를 벗어나 보행중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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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접촉사고인해 상대방측에서 대인접수를요구하는데해주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를해달라고하는데해주어야하는지요?: 우선 상대방은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접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님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고가 워낙경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일단,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데,이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상해없음으로 인정을 받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보험사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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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2차선 도로 사고 과실비중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80대20이라고 하내요: 보험사의 과실결정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이 되고,해당 인정기준에 따르면 님의 사고는 직진중 이면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로,이런 경우 정의된 과실비율이 8:2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인정이 안된다면, 자차처리후 과실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재 판정 받아 보거나, 이후 소송으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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