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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2.11.20

단순접촉사고인해 상대방측에서 대인접수를요구하는데해주어야하는지요?

가벼운 접촉사고인해서 상대방측에서 대인접수를해달라고하는데해주어야하는지요? 제가보기에전혀다칠상황이아닌데요 보험처리로해주는게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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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를해달라고하는데해주어야하는지요?

    : 우선 상대방은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접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님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고가 워낙경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일단,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이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상해없음으로 인정을 받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보험사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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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부상이 있었다면 대인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부상에대해 의심이 될 경우 경찰에 사고 접수 후 마디모를 해볼 수는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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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거부한 후에 경찰에 신고하여 마디모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인적 피해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 볼 수 있으나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사고 당시 자세나 에측하지 못한 충격으로 상해를 입었을 수는 있기에 병원에서 진단서의 발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로 인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기에 오히려 경찰 신고하는 것이 더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냥 보험 처리시에는 범칙금과 벌점 없이 보험료 할증만 받고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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