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를해달라고하는데해주어야하는지요?
: 우선 상대방은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접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님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고가 워낙경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일단,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이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상해없음으로 인정을 받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보험사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