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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 c88.4 고액암인지 일반암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양안 점막관련 림프모양 조직의 림프절외 변연부 B-세포림프종 (질병코드 C88.4) (양쪽 눈 림프종 진단 받았습니다)보험금 청구 시 일반암만 보장 가능할까요?: 질병분류코드 C88.4는 점막 관련 림프모양조직의 림프절외 변연부 B-세포림프종[MALT-lymphoma]으로 말트림프종으로 확진되었다면 일반암 진단비 및 고액암 진단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직검사결과지의 내용등으로 인하여 고액암 진단비 청구에 대하여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보상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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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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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위반 사고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위반 사고도 일반 교통사고처럼 보험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인데 봄 처리 되는 건가요??: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도 상대방 차량 에 대하여 망실하거나 상대방이 상해를 입거나, 본인이 상해를 입거나, 본인차량이 망실된 것에 대해서는 가입담보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호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등은 자동차보험이 아닌 별도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어야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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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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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연골수봉합수술 보험적용이 안돼서 이에 대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가 도움을 주고자 해서 변호사 도움을 구해준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 기다리기면 하나요? 계약서라도 작성한다던지 보험사를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더 법적인 사례나 판례를 찾아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준비한다고 하니깐: 우선 일반적이지는 않네요. 통상 변호사를 선임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선 착수금을 입금하고 추후 보험금 지급시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되어,계약서상 착수금은 얼마고, 선임업무는 어느선까지 선임을 하는지, 성공보수는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이런 과정없이 변호사가 아닌 설계사에게 입금을 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즉, 설계사가 변호사를 소개해 주어도 상기와 같은 계약은 변호사와 직접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설계사에게 변호사가 누구인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직접 변호사측에 계약이 되었는지여부, 계약조건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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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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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과실이 클 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으로 치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제 과실이 큰데 운전자보험도 있으니 운전자보험으로 치료를 받는게 저에게 유리할까요? 할증이 많이 될까 두려워요: 우선 본인은 상대방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는 것으로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되어, 책임보험 한도액 범위내에서 처리를 받는다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할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 아니고, 가입담보에 따라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질문자의 경우에는 상대방 대인으로 처리를 받고 운전자보험은 별도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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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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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지급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동승자 였구요. 그래서 상대방 한 차의 대인으로 일단 입원치료중인데, 합의금은 어느 보험사에서 지급되는건가요? 제가 타있던 차는 회사 명의의 렌트카인데 여기서도 지급이 되는건가요?: 질문자는 여러대의 얽혀 있는 차량중 한대의 탑승객인 경우 해당 상해에 대한 보상은 여러대중 선처리하는 한대에서 일괄 우선 지급을 하고 추후 과실이 결정이 되면, 선처리한 보험사측에서 다른 차량측에 다른차량의 과실분만큼 구상청구를 한느 것으로 현재 처리받고 있는 보험사에서만 합의금을 받게 될 뿐 다른 차량(탑승한 렌트카포함)측 보험사에서는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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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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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자동차 보험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과실 20 상대가 80 나온 상황에서대물은 제가 500 상대가 300 정도 나왔습니다추가로 대인은 제가 400 상대가 100 나왔다면 저의 보험 할증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우선 물적손해는 총 800만원이고 자기부담금을 공제한다면 본인 보험에서 처리된 금액은 200만원으로 (물적 할증 기준 금액은 250만원이 아닌 200만원입니다) 3년이내에 다른 사고가 없었다면 물적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대인손해에 대해서는 지급보험금이 아닌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어 상대방의 진단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대방 지급보험금이 100만원정도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12급 염좌로 보여, 이부분에 대해서는 10-20% 정도가 할증이 되며, 본인이 상대방의 대인으로만 처리를 하였는지, 자손담보도 처리를 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본인 과실분에 대해 자손처리를 하였다면 이로 인한 할증도 10%정도가 되며,그외에 사고처리 건수 할증이 일부 붙게 됩니다. 또한, 3년이내에 사고처리 이력여부와 사고처리 건수에 따라 추가 할증이 붙을 수도 있어,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고처리를 한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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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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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암사망보험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래서 암사망보험금을 타려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서류가있어야하는지 여쭈어봅니다.아버지가 2군대병원(아산병원,지방에서 다녔던 병원)있습니다. 서류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보험에서 암 사망보험금은 약관상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질문자와 같이 직접적인 원인이 폐렴인 경우 보험사에서는 직접적인 원인이 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암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주치의의 소견을 받고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보험에 대하여 비전문가가 보험사를 상대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험 보상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의하시고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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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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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 후 결절 진단으로 진행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암보험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지 문의 혹은 나중에 불이익 있는지...양성 혹이기 때문에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고지의무라는 것은 보험가입계약 당시에 이행하는 의무로 질문과 같이 가입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면, 보험가입당시 이행할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후에 진단결과 양성진단을 받았다면 이는 추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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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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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직진중 우회전 차량과 접촉 과실 분심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관계에 대해서는 도로상황과 사고당시 정황(속도, 전후 차량 관계등), 충돌지점, 양차량의 충돌부위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제시된 내용은 양차량의 충돌부위만 있어 명확하지는 않으나, 보험사의 과실비율 결정 기준에 따르면, 동일폭의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직진차량의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과실은 40:60 이나, 질문자측의 선진입을 인정하여 3:7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에는 상대방차량의 서행부이행여부, 대우회전여부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 할 것이나,현재 분심위에 상정되어 있다면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과실다툼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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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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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카시트 보상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협의 후에 다음주에 연락을 다시 주시기로한 상황이긴 한데, 협의가 제대로 안되서 보상을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질문내용만으로 볼때 카시트는 차량과 별도로 대물 접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카시트에 대하여 상대방측이 보험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보험사가 상대방과 협의한다는 것은 보험사측에서 상대방측 운전자에게 카시트에 대하여 사고접수를 요청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는 원론적으로 본다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직접 보상을 하거나,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로 보상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한다면 보험사는 보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만약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한다면 상대방측에 직접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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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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