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버스 승차 중 문 끼임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보상(합의금)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금일 오전 버스 탑승 중 출입문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제 앞에 승객들이 탑승 중이었고, 버스 기사님이 출입문을 조기에 닫으면서 뒤에 대기 중이던 제가 버스 출입문에 끼이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근육통같은 통증과 이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버스 하차 시(약 40분 후) 기사님께서 저에게 괜찮은지 다시 한번 물어보았고, 당시에는 통증이 다소 완화되어 괜찮같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통증이 점차 심해지고 있어, 병원 진료 및 검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발생 시 대처 절차, 유의 사항, 그리고 보상 청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버스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접수번호 받아 병원가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 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버스보험(공제)와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치료 받아보시고 나중에 위자료랑 같이 해서 받으시면 될 겁니다.
기타 손배금이라고 해서 통원 8천원 회당 지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상황 발생 시 대처 절차, 유의 사항, 그리고 보상 청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우선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사분측에 알리고, 보험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사분이 개인적으로 처리를 할수도 있고, 보험접수를 통해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어 이는 기사분과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
보험처리의 경우에는 버스회사측에서 버스내 CCTV등을 확인하고 상해를 입을 정도인지를 보고 사고접수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접수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적으로 서로 협의가 되어 잘 처리가 되거나, 보험접수가 원활히 되어 보험처리가 될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발생하지 않으나, 만약 개인적으로 협의가 안되거나, 보험접수가 안되면 경찰사고처리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버스 운전 기사에게 연락하여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때 버스측에서 대인 접수를 해주게 되면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내원한 후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치료를 받으면 되고 병원측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공제조합)에 지불 보증서를 요청한 후에
환자인 질문자님이 아닌 보험사측에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필요한 자료 등은 없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보는 것으로 종결하면 되나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거나 개인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때에는 진단서와 치료받은 내역 등을 제출한 후 적정한 합의금을 받거나 대인 접수 거부시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한 후 교통사고 신고를 한 후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 처리보다는 조금 복잡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