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입원기간이 1주일밖에 안되나요?
재작년에 다른 한의원에서는 14일 입원했었는데. 법률이 바꼈나요.?: 이는 법률에 대한 사항은 아니며, 건강보험 관리공단의 치료비 심사를 하는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염좌진단의 경우 7일 정도만 입원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상황에 따라 즉 사고의 정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 소견이 있다면 병원에서 추가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통해 심사평가위원회로 부터 추가 입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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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밀어서 범퍼까짐..일상생활배상보험 관련
그냥 돈으로 배상하는게 나을지보험접수를 하는게 나을지 잘 모르겟습다: 우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당연히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접수를 하게 되면 제가 준비해야할것은 무언인지 알려주세요: 보험접수를 할 시 질문자가 따로 준비할 것은 보험사에 보험청구서를 작성하시고,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사고경위서등을 작성하여 주시면 되고, 해당 사고에 대한 사고경위, 상대차량에 대한 정보 및 상대차량의 파손사진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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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공사 하시면서 찍혔어요 신고해야하나요?
왜 우리 차 보험에 신고해야 하는지 ? 아시는분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의 질문과 같은 사고라면 우선은 상대방으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보험에 접수를 해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해당 사고에 대해 질문자측도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또 다른 이유로는 자차 선처리후 해당 보험사로부터 구상청구를 받을 려고 하는 경우 두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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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접촉사고시 불이익이 뭐가 있나요?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보험료할증은 몇%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사고가 12대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종합보험 처리가 되는 상황이라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과태료가 4-6만원정도 부과가 됩니다.보험료 할증은 처리 담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인처리시에는 기본 20% 와 대물, 자차의 경우에는 총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 초과될 경우 추가 할증이 됩니다. 벌점, 벌금, 보험료할증 외에 저에게 또다른 불이익이 생길까요?: 그외에는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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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 사면 보험을 넣어야 하나요?
트레일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일부로 규정되며, 동력 장치가 없으므로 견인차량과 연결되어 있는 피견인 차량으로 트레일러는 견인하는 차의 자동차보험에 레저장비 견인 특약에 가입하거나, 자동차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에 연결되어 움직이는 동안에는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세워져 있을 때는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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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차량 폐차할 때 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교통사고 후 차량을 탈 수 없을 정도로 파손이 되어 차량을 폐차할 때 과실이 상대방과 5대 5 정도라면 보상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우선,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 과실분인 50% 만큼은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에서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을 기준으로 50%를 보상받고, 본인의 과실분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거나,자차로 전액 보상을 받고, 보상한 보험사가 상대보험사를 상대로 구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만약, 자차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50%만 보상받고 종결이 됩니다. 추가로 상대방의 대물로 10일동안의 렌트비에 대해 5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차량을 새로 구입시 그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에 대하여 보상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50% 해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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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실비청구가능한가요???
교통사고로 얼마전 다리수술을 받았습니다 100프로 상대편 과실이구요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실비보험에서는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실비보험에서 상해의료비 특약을 가입하였다면,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한 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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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처리에 대한 고민있어요
질문 1. 현재 상황에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 네 할증대상입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로 물적 할증은 안되나, 대인처리시에는 물적할증과 별도로 금액과 관련없이 진단명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2. 할증 될 가능성이 있다면 "현금을 납입 VS 그냥 내버려둔다" 어떤게 나을까요 ?: 총 손해액이 1년치의 보험료 수준으로 보험처리가 유리할 것입니다. 질문 3. 저도 치료비가 5만원 나왔는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한가요 실비로 처리하는게 유리한가요?: 상대방도 과실이 있는 사고로 상대방측에서 대인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 4. 상대방 치료비가 15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최종지급이 70만원되어있네요. 어떻게 된건지 짐작되는 부분있으실까요 ?: 이는 보험사에서 합의를 안할 경우 병원비가 발생할 것으로 고려하여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질문5. 저 또한 치료비 5만원과 보상비를 받을수 있나요?(대인배상합의금): 사고이후 시간이 얼마나 경과하였는지 사고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청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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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차선을 돈 안내고 지나갔는데 어떻하나요
싸이렌이 울리던데 요금을 어떻게해야 낼수가 있나요? 정보 부탁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의경우 한국도로 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가시면, 미납 통행료가 간단히 조회가 되고, 영업소, 금융기관등에 가셔서 납부하셔도 되고, 홈페이지(www.extoll.co.kr), 콜센터(1588-2504 / 1644-3362)를 통해 납부할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의 등록증상 주소지로 납부 고지서 오게 되고, 이를 받아 납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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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말리지 않고 같은차에 동승했다면 방조죄로 걸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형법 제 32조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음주운전 동승자도 운전자가 음주를 하였음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하여 그 책임을 묵인하였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이하 혹은 벌금 500만원 이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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