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혼공제 50만원이 아니고 왜 3만얼마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의 환급세액은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납부된)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합니다.두번째 사진에서 75번의 플러스로 되어 있는 금액 386,420원이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국가에 납부한) 세금의 년간 합계액입니다. 이를 한도로만 환급을 합니다.즉, 첫번째 사진에서 49번 산출세액이 671,571원입니다. 아무런 공제가 없다면 이 세금이 질문자님이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서 386,420원과 671,571원의 차이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52번 604,413원을 감면을 받았고, 55번 36,936원을 공제를 받아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30,222원입니다.결혼 세액공제로 30222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0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결정세액이라 하며, 결정세액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결정세액이 0이 되어 기 납부한 금액인 386,420원을 전부 되돌려 받았습니다.연말정산의 환급세액은 절대로 이 국가에 납부된 금액을 넘어가면서까지 환급을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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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소득은 소득세법의 구분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소득에 해당 합니다.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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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재무제표 발급시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로 변경시 주의해야 될 점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가 임의로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지 않습니다.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되면 기장의무가 복식부기로 바뀌는 것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지만, 복식부기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복식부기의 장부로 신고를 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재무제표가 세무서에 신고되므로 재무제표증명원 등이 발급됩니다.복식부기로 신고하려면 복식부기 장부를 만들어야 하며, 복식부기 장부를 만들려면 기업회계기준(차변/대변 등)을 매우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세무조정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홈택스에서 세무조정까지 납세자가 직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것만 유의하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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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사용액 모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등사용액에는 현금영수증 금액, 직불카드 금액, 체크카드 금액, 신용카드 금액이 포함 됩니다.소득공제액 계산 및 한도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1. 신용카드사용액 : [(20,068,194-전통시장/도서·신문·영화관람료·수영장*·체력단련장* 등/대중교통사용액)-(20,068,194-전통시장/도서·신문·영화관람료·수영장*·체력단련장* 등/대중교통사용액)X25%]X15% = A2. 직불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8,101,781-전통시장/도서·신문·영화관람료·수영장*·체력단련장* 등/대중교통사용액+9,612,237-전통시장/도서·신문·영화관람료·수영장*·체력단련장* 등/대중교통사용액)X30% = B3.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액 :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액X40% = C(A+B와 한도액 300만원)과 C금액의 300만원으로 소득공제액이 정해집니다.A+B만 간단하게 계산하면, 한도액 300만원에 걸립니다. 따라서, "300만원+C금액(300만원 한도)"의 금액이 소득공제액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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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 6. 9.>②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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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의 경우 1-3%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실거래가로 판단 하면 됩니다.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1. 납세의무자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3.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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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따라서, 장부나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주계신고냐 장부신고냐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다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매년 5월 한달간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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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사무실 임차하여 사용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추가로 임차한 사무실 등은 임시사업장개설이나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0조(임시사업장) ①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업장은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② 법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2. 17.>1. 사업자의 인적사항2. 임시사업장의 소재지3.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4. 그 밖의 참고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를 그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의 인적사항2. 폐쇄 연월일 및 폐쇄 사유3. 그 밖의 참고 사항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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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 등에서 직접할 수 있습니다.다만, 납세자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을 잘 숙지되어 있어야 쉽게 할 수 있습니다.또한,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대상자는 세무사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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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10%의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든 발급 안하든, 카드로 결제를 받던 동일한 금액을 고객에게서 받아야 하는 것이고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더구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요구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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