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전환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 6월경에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우편물이 오게 되고포기신청 등이 없으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또한, 1월~6월까지는 일반과세자를 적용 받으므로 이번에 온 예정고지세액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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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구입예정인데 간이사업자랑 일반사업자로 구매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가 사업에 공할 경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고, 또한, 차량유지비(기름값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환급 혹은 매출세액에서의 공제가 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가 사업에 공할 경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고(공제를 받더라도 매입금액의 0.5%의 금액을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유지비(기름값 등)에 대해서 공급대가의 금액의 0.5%의 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복식부기의문자가 아니면 아무통장에서 이체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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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or사업자 장단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보다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나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1. 접대비 한도액이 높습니다.2. 단순경비율이 인적용역보다 높습니다.3. 기장의무에서의 수입금액 기준이 더 높습니다.4. 보조자의 고용 후 인건비 지급에 대한 세무 신고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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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 과세vs면세 자기소유장비 기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인력공급업에서의 과세/면세는 질문의 장비나 설비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으며,고용알선업은 면세사업자이며, 인력공급업은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ㅇ 고용알선업 :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예시로는 ·사무 인력 알선 ·제조업 노동 인력 알선, ·개인 및 가사 인력 알선 ·고급 인력 알선(헤드헌터), ·간호 인력 알선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ㅇ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예시로는 ·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 ·단기 인력 파견업, ·단기 개인 및 가사 인력 공급 ·단기 간호 인력 공급, ·모델 공급 ·단기 산업 노동 인력 공급, ·근로자 단기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 운영, ·단기 사무 인력 공급 ·연극,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이 있습니다.ㅇ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장기간(1년 이상)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사업체는 파견 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나, 파견인력은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예시로는 ·상용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이 있습니다.질문은 아마도 부가가치세법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2013.06.28 개정)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영 제42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2025.12.30 직제개정)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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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 사업장 소재지 이전 했을 경우 감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창업의 개념을 조특법에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의 개념을 차용 하여야 할 것이고,따라서, 중기법에서의 창업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은 건설업의 경우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첫 매출 발생일)이 됩니다.다만, 국세청 예규 "소득 46011-21099"에서 "창업일이란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함"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대법원 판례/중기법의 규정과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비수도권 창업으로 보아 50%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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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소득세 100% 감면 적용중인데, 주소지 이전시 감면율 변경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특법 시행열 제5조 제25항에"㉕ 법 제6조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창업한 지역보다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5. 2. 28.>"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75%로 하향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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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운영 자금을 법인 카드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의 물품 등에 개인카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별도로 개인카드 내역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을 받아야 합니다.또한, 접대비 지출시 개인카드는 전액 손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카드사용액만 접대비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법인카드의 사용을 권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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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개인 간 무상 양도 시 세금 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유상양도 : 돈을 받고 주식을 주는 것)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라고 하는 것이고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증여 : 돈을 안받고 주식을 주는 것)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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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조그만 호프집인데 기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음식점업은 연간 매출 1.5억 이상이면,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월 매출 700이면 년간 약 1억 정도로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필요성이 없다면 기장료를 지불하고 기장할 필요성은 적습니다.(인건비 신고 등이 있다면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세무사에게 위임을 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다만,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 기장을 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세액공제(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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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프리랜서 소득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 한 이후 시점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 하면 됩니다.2-1 가능합니다.2-2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무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인적용역 소득과 사업자등록증 소득을 합쳐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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