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 사업장 소재지 이전 했을 경우 감면 가능 여부
업종 - 건설업 (개인사업자)
나이 - 청년 아님
첫 창업 해당 (사업자등록증 낸 적 처음)
공장 임대차계약서 25/3/4 작성 (비수도권)
기계장치 등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해서 자택주소(수도권지역)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냈음 (25/5/10)
6/21 공장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소재지 수정 (비수도권)
6/30 첫 매출 발생
저 같은 경우엔 비수도권 창업으로 보아 50%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